▣ 민원내용
민원인은 최근 대출금 상환을 연체하여 대출금융기관이 민원인 명의의 모든 예금에 대해 압류를 진행하였는데, 생계유지에 필요한 금원이 예치된 예금까지도 압류함에 따라 불편을 겪고 있음을 이유로 압류해제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
▣ 쟁점
생계유지에 필요한 금원이 예치된 예금에 대한 압류 관련 업무처리가 적정한지 여부
▣ 처리결과
민사집행법상 1개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25년 기준 185만원)*은 압류가 금지
* 어느 한 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금액이 아닌, 각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채무자 명의 예금을 합산한 금액 중 일정 금액을 의미(대법원 2021다206356)
보영소 |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제8호 ‘생계비 상당의 압류금지채권’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 Daum 카페
그러나 대출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예금 중 압류금지 대상을 특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모든 예금에 대해 압류를 신청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다만, 이 경우에는 생계유지에 필요한 금원의 예금 등에 대하여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음을 안내
* 압류명령 결정을 내린 집행법원에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신청서’ 및 소명자료를 제출
▣ 소비자 유의사항
금융회사가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까지 모두 압류한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통해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 등의 압류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보영소 |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 Daum 카페
(참고) 생계비계좌(민사집행법 제246조의2 신설, ‘26.2.1. 시행)
| □ 민사집행법 개정에 따라 ‘26.2.1.부터 예금자는 압류금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할 수 있는 계좌(’생계비계좌‘)를 개설(1인1계좌 限) 가능 ◦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에 대해서는 압류가 금지되므로, 채무자는 생계비에 해당 예금에 대하여 별도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불요 * 단, 압류금지생계비 이내에서 예치 가능(초과 예치·입금 불가) |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생계비계좌)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은 예금자(자연인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요청에 따라 예금자에게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압류금지생계비”라 한다)을 초과하여 예치할 수 없는 계좌(이하 이 조에서 “생계비계좌”라 한다)를 개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은 생계비계좌를 개설하기 전에 예금자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금자가 다른 금융기관에 생계비계좌를 개설하였는지를 조회하여야 하며, 예금자가 다른 금융기관에 생계비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하여 예금자를 위하여 하나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③ 생계비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이 압류금지생계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
2. 생계비계좌에 1월간 입금된 금액
[본조신설 2025. 1. 31.]
[시행일: 2026. 2. 1.] 제246조의2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1다206356 판결
[ 예금 ]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제8호 ‘생계비 상당의 압류금지채권’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500]
【판시사항】
[1]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지만 대법원이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
[2]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압류가 금지되는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의 의미(=각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채무자 명의의 예금을 합산한 금액 중 일정 금액) /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음에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인 금융기관을 상대로 해당 예금이 위 규정에서 정한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으로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예금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지급을 구하는 예금이 압류 당시 채무자의 개인별 예금 잔액 중 위 규정에서 정한 금액 이하로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예금주인 채무자) 및 그 증명 방법 / 이때 반드시 사전에 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에서 정한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에 따른 압류명령 취소 결정을 받아야만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소액사건에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령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아직 없는 상황에서 같은 법령의 해석이 쟁점으로 되어 있는 다수의 소액사건이 하급심에 계속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재판부에 따라 엇갈리는 판단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경우, 대법원이 소액사건이라는 이유로 법령 해석에 관해서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다면 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는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법령 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
[2]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는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하고, 구 민사집행법 시행령(2019. 3. 5. 대통령령 제296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 등의 금액은 개인별 잔액이 150만 원 이하인 예금 등으로 한다.’고 정하였다. 위 규정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은 채무자 명의의 어느 한 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금액이 아니라 개인별 잔액, 즉 각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채무자 명의의 예금을 합산한 금액 중 일정 금액을 의미한다.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음에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인 금융기관을 상대로 해당 예금이 위 규정에서 정한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으로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예금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해당 소송에서 지급을 구하는 예금이 압류 당시 채무자의 개인별 예금 잔액 중 위 규정에서 정한 금액 이하로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예금주인 채무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이때 채무자가 금융결제원 등 관련기관이 제공하는 계좌정보통합조회 내역과 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 된 각 예금계좌에 대한 입출금 내역 등 상당한 방법으로 해당 소송에서 지급을 구하는 예금이 압류 당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각 예금계좌의 예금 잔액 중 위 규정에서 정한 금액 이하임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소송에서 지급을 구하는 예금채권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에 관하여 반드시 사전에 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에서 정한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에 따른 압류명령 취소 결정을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2]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제3항, 구 민사집행법 시행령(2019. 3. 5. 대통령령 제296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다1878 판결(공2004하, 1571)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48824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20. 12. 18. 선고 2020나6196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피엔에이치글로벌대부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타채13978호로 채무자를 원고, 제3채무자를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 농협은행 주식회사,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12. 9. 19. 원고의 피고에 대한 현재 및 장래 예금채권 중 1,800,000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다만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예금은 압류에서 제외하였다.
다. 원고는 2006. 9. 4. 피고 은행에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하여 이용하였는데,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당시 이 사건 계좌에는 1,556,799원이 남아 있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계좌에 남아 있는 예금 중 1,500,000원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구 민사집행법 시행령(2019. 3. 5. 대통령령 제296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에서 정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예금반환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에서 지급을 구하는 예금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고 법원의 명확한 압류 취소나 압류범위 변경결정 없이는 1,500,000원 범위 내의 금액을 지급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가. 압류가 금지된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예금반환 청구를 거절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해당 계좌에 남아있는 예금 중 압류금지금액 범위까지 압류명령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만한 사정을 증명하여야 한다.
나. 그런데 이 사건 압류 이후에 원고가 압류금지금액에 해당하는 예금을 인출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소액사건에 대한 상고이유
소액사건에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령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아직 없는 상황에서 같은 법령의 해석이 쟁점으로 되어 있는 다수의 소액사건이 하급심에 계속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재판부에 따라 엇갈리는 판단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경우, 대법원이 소액사건이라는 이유로 법령 해석에 관해서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다면 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는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법령 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다1878 판결,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48824 판결 등 참조).
나.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한 증명책임
1)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는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하고, 구 민사집행법 시행령(2019. 3. 5. 대통령령 제296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 등의 금액은 개인별 잔액이 150만 원 이하인 예금 등으로 한다.’고 정하였다. 위 규정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은 채무자 명의의 어느 한 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금액이 아니라 개인별 잔액, 즉 각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채무자 명의의 예금을 합산한 금액 중 일정 금액을 의미한다.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음에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인 금융기관을 상대로 해당 예금이 위 규정에서 정한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으로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예금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해당 소송에서 지급을 구하는 예금이 압류 당시 채무자의 개인별 예금 잔액 중 위 규정에서 정한 금액 이하로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예금주인 채무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이때 채무자가 금융결제원 등 관련기관이 제공하는 계좌정보통합조회 내역과 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 된 각 예금계좌에 대한 입출금 내역 등 상당한 방법으로 해당 소송에서 지급을 구하는 예금이 압류 당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각 예금계좌의 예금 잔액 중 위 규정에서 정한 금액 이하임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소송에서 지급을 구하는 예금채권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에 관하여 반드시 사전에 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에서 정한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에 따른 압류명령 취소 결정을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는 이 사건에서 지급을 구하는 예금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금융결제원이 제공하는 2019. 10. 22. 기준 계좌정보통합조회 내역 및 2019. 10. 24. 기준 이 사건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였지만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하여 압류된 각 계좌의 입출금 내역 등의 추가 자료 제출이 없는 이상 이 사건 계좌에 남아있는 예금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증명을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도 원심은 압류금지채권 해당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있다는 전제하에 피고가 이 사건 압류 이후에 원고가 압류금지금액에 해당하는 예금을 인출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한 이상 위 예금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계좌에 남아있는 예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압류금지채권 해당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노정희(주심) 오석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2. 18. 선고 2020나61964 판결
[ 예금 ] [미간행]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변론종결】
2020. 11. 20.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7. 23. 선고 2019가소608568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채권자인 피앤에이치글로벌대부는 원고에 대한 8,516,026원의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 농협은행 주식회사, 주식회사 하나은행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타채13978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12. 9. 19. 원고(채무자)의 피고(제3채무자)에 대한 현재 및 장래 예금채권 중 1,800,000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였고, 다만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 제8호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예금 등은 압류에서 제외하였다.
다. 원고는 2006. 9. 4. 피고 은행에 예금계좌(계좌번호 생략, 이하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하여 이용하다가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압류되었다. 위 계좌의 잔액은 현재 1,556,799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는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을 압류금지물건으로, 같은 법 제246조 제1항 제8호는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하되,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 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각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위 압류 당시 시행중이던 구 민사집행법 시행령(2019. 3. 5. 대통령령 제296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는 위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 등의 금액은 개인별 잔액이 1,500,000원 이하인 예금 등으로 하되,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금전이 있으면 1,500,000원에서 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하도록 정하였다.
위 각 규정의 입법취지는 채권자의 권리 행사에 한계를 설정하여 채무자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 주기 위한 것이고, 채무자의 예금 채권 중 압류 효력발생시점을 기준으로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위 법 및 시행령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므로,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금 계좌 잔액 중 압류금지 금액에 해당하는 1,500,000원의 예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압류금지금액은 채무자의 전 금융계좌를 통틀어 인정되는 금액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압류명령을 받은 여러 금융기관 중 하나 된 입장에서는 개별 금융기관의 예금액만으로 그것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도저히 판단할 수 없고, 이중지급의 위험 등으로 인하여 명확한 법원의 압류 취소나 압류범위변경결정 없이는 사실상 1,500,000원 범위 내의 금액이라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압류명령의 취소 내지 범위변경과 관련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이 정한 압류금지채권 중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부양료, 급료, 보험금 등이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그 부분 예금에 대한 압류명령의 취소를 정하고 있을 뿐이고, 제8호가 정한 생계유지비 상당액의 예금은 당초부터 압류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그 취소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또한 압류채권자가 예금 중 압류금지금액 범위 내 부분까지의 추심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자 한다면 그에게 그 부분 피압류채권의 존재를 증명할 책임이 있고, 따라서 압류채권자가 해당 예금액 외에도 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에 의하여 압류하지 못한 금전을 보유하고 있고 그 합계액이 1,500,000원을 초과한다는 특별한 사정을 증명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40476 판결 등 참조), 위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압류금지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한 원고의 지급 청구를 거절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피고 측이 압류금지금액 범위까지 압류명령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만한 사정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그 과정에서 통합계좌내역 조회 등에 원고가 협조하여야 함은 당연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압류 이후에 원고가 압류금지금액에 해당하는 예금을 인출한 바 있다거나, 달리 원고가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금전을 따로 보유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청구하는 바에 따라 1,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되, 다만 피고가 원고의 다른 은행 계좌 내역을 임의로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 이 부분 증명책임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포함한 여러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다.
판사 이주영(재판장) 김정중 문성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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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너구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5.11.25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07952&efYd=201904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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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너구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5.11.25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Bo3A/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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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너구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5.11.25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Bo3A/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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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너구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5.11.25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Bo3A/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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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준호 작성시간 25.12.20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DSae/3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