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학년 초등학생이 자전거를 타다가 보행인 할머니를 접촉하여 부상한 경우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가능유무 작성자행복한오드리| 작성시간26.06.07| 조회수35| 댓글 3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행복한오드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6.06.07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⑨ 항공기, 선박, 차량[이륜자동차 및 이에 준하여 원동력이 인력에 의하지 않고 전동장치에 의해 움직이는 모든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휠, 전동자전거, 전동킥보드 등)를 포함합니다], 총기(공기총은 제외합니다)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행복한오드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6.06.07 어린이 타는 일반자전거는 보상가능합니다[발로 타는 자전거]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행복한오드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6.06.07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Bo3U/954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