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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학년 초등학생이 자전거를 타다가 보행인 할머니를 접촉하여 부상한 경우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가능유무

작성자행복한오드리| 작성시간26.06.07| 조회수35|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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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행복한오드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6.06.07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⑨ 항공기, 선박, 차량[이륜자동차 및 이에 준하여 원동력이 인력에 의하지 않고 전동장치에 의해 움직이는 모든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휠, 전동자전거, 전동킥보드 등)를 포함합니다], 총기(공기총은 제외합니다)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
  • 작성자 행복한오드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6.06.07 어린이 타는 일반자전거는 보상가능합니다[발로 타는 자전거]
  • 작성자 행복한오드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6.06.07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Bo3U/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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