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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데이자동차보험을 14일 당일 가입하려고 하는데 보험 효력시점이 보험기간의 첫 날개시 기간부터 마지막 날 종료시간까지 인가요?

작성자행복한오드리|작성시간26.06.13|조회수84 목록 댓글 1

손해보험 소비자 상담 주요 사례집
2025년 12월 손해보험협회자료

 

 

원데이자동차보험 보장개시
1. 상담신청 내용
원데이자동차보험을 14일 당일 가입하려고 하는데 보험 효력시점이 보험기간의 첫 날개시 기간부터 마지막 날 종료시간까지 인가요? 그렇다면 14일 당일 가입 후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만약 14일 당일 가입 후 자동차 이용 시에 사고가 났을 경우 법적 문제나 보험 효력에 문제는 없는 건가요? 당일 자동차보험을 무조건 하루 전날 계약해야지만 보험 효력이 있어서 당일에 바로 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보상이 안 된다고 안내받아 문의드립니다.

 

 

2. 검토 의견
1) ‘원데이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르면, 보험기간은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마지막 날의 동일시점까지이며, 보험기간 이전에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개시시간부터 마지막날 종료시간까지입니다.

 

※ 원데이자동차보험 약관 제42조(보험기간)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해 보상책임을 지는 보험기간은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마지막날의 동일시점까지입니다. 다만,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 이전에 보험료를 받았을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개시시간부터 마지막날 종료시간까지입니다.

 

 

2) 따라서, 해당 보험의 경우 원칙적으로 보험료가 지급된 때부터 보험기간이 시작되므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 이전에 보험료를 받았을 때가 아닌 이상, 귀하께서 보험료를 지급하신 즉시 보험기간이 시작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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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행복한오드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13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Bo3I/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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