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영소 |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등의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과 그 시행규약이 당사자간에 법적 구속력 있는지 여부[3심, 2심, 1심] - Daum 카페
동일 보험사 가입 차량 간 사고의 과실비율 분쟁 해결
1. 상담신청 내용
제가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보험회사와 같은 보험회사에 가입되어 있는 차량과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같은 보험회사끼리는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에 심의청구를 할 수 없는 건가요? 만약 제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 자기차량손해 담보가 없는 경우에도 보험사가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에 심의청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는 원칙적으로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등의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에 참가한 보험회사 또는 공제사(이하 ‘협정회사’)간의 구상권 행사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 심의절차를 진행합니다.
다만, “동일 협정회사에 가입된 차량 간 사고에 관한 분쟁” 또는 “사고 차량 중 일방 또는 쌍방이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고에 관한 분쟁”은 구상권 행사와 관련된 분쟁은 아니지만 분쟁의 신속·효율적 처리를 위해 위원회에서 ‘기타 분쟁 심의’ 절차(이하 ‘자문 절차’)에 따라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2) 자문 절차는 구상금 분쟁심의 절차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① 협정회사는 자문 절차에 따른 심의를 임의로 신청할 수 없으며, 피보험자가 기명・날인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자문 의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심의위원회의 자문의견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다시 자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③ 심의위원회의 자문 의견은 피보험자 등 교통사고 당사자의 사법상 권리・의무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으며 협정회사가 자문의견에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④ 피보험자 등 사고 당사자는 자문 절차와 관계없이 언제든 사고와 관련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협정사에 소 제기 사실을 통보하기만 하면 됩니다.
보영소 | 동일 협정회사에 가입된 차량 간 사고에 관한 분쟁[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등의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제28조(기타 분쟁의 심의) ] - Daum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