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보험금의 지급(여행중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특별약관)(해외여행보험)

작성자보영소|작성시간21.06.03|조회수100 목록 댓글 0

제4조(보험금의 지급)

여행중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특별약관

상품명:해외여행보험

판매개시일:2021-04-01

메리츠화재 약관자료

 

회사는 제2조(비용의 범위)의 비용 중 정당하다고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하여 드리 며,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타인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5조(보험금의 분담)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 액이 그 비용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위의 합계액에 대한 비 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6조(보상한도액) 회사가 이 특별약관에 관하여 지급할 보험금은 보험기간을 통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