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배상책임보험의 배상요건
1. 상담신청 내용
발효상품 제조업체로부터 생산물을 공급받아 판매 중인 유통회사인데, 제조업체가 조만간 폐업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제조업체가 폐업하더라도 그 제조업체가 가입한 생산물배상 책임보험에서 보험가입기간 동안 제조된 상품에 의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보상가능한가요? 그리고 유통업체가 피해자에게 보상한 후,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2. 검토 의견
1) 생산물 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제조, 판매, 공급 또는 시공한 「생산물」이 타인에게 양도 된 후 보험기간 중에 그 생산물로 인해 생긴 우연한 사고로 발생한 제3자의 신체장해 (상해, 질병, 사망)나 재물손해에 대한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생산물 배상책임보험은 사고담보(보장)기준에 따라서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를 기준으 로 하는 손해사고기준(Occurrence Basis)약관과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 또는 보험회사 에 최초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를 기준으로 하는 배상청구기준(Claims-made Basis) 약관으로 구분 하고 있습니다. 즉 생산물이 보험기간 중 제조되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며, 제조업자가 가입한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약관의 종류(손해사고 기준, 배상청구 기준)에 따라 보험기간 중 사고가 발생하거나 최초의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되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조업체가 폐업되더라도 해당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유지되는 한 보상에는 문제가 없지만, 폐업한 이후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면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3)생산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가 생산물 제조업체나 보험회사 에 손해배상금(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하지만 유통업체가 피해자에 게 보상한 후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양도인인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권의 양도 사실을 보험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