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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아이가 놀이터에서 놀다가 타인의 휴대폰을 손상한 경우 수리비 보상]

작성자일취월장|작성시간24.02.09|조회수1,485 목록 댓글 1

󰊲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일상생활 중에 예기치 않은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피해를 입힘으로써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 주로 보험사의 상해보험, 주택화재보험, 어린이보험 등에 특약으로 포함되어 있으니 본인이 가입한 보험 내역을 확인해보세요.

보영소 |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Ⅱ)보장 특별약관[무배당 메리츠 운전자보험 M-Drive1709] - Daum 카페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예시)


- 피보험자가 자신의 차량 앞에 이중 주차된 차를 밀다 접촉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차량 수리비 보상


- 피보험자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지나가던 행인을 다치게 한 경우 치료비 보상


- 반려동물 산책중 타인이나 다른 반려동물을 물어 다치게 한 경우 치료비 보상


- 아이가 놀이터에서 놀다가 타인의 휴대폰을 손상한 경우 수리비 보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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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일취월장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4.02.09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Bt3l/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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