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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본인의 가족관계등록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법률상배우자]

작성자beachry|작성시간24.11.19|조회수398 목록 댓글 1

보영소 |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Ⅲ(실손)(갱신형) 특별약관[누수사고: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 Daum 카페

가족 일상생활중 배상책임Ⅱ 특별약관 피보험자라 함은 아래에 정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및 그 가족을 말합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 본인」이라합니다)


기명피보험자: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2. 피보험자 본인의 가족관계등록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 (이하「배우자」라 합니다)


기재된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3.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보험증
권에 기재된 주택의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동거 친족(민법제 777 조)



1) 생계를 같이 하고
기명피보험자와 경제공동체 관계

2) 주민등록상 동거 중일 것

동일 주소로 전입신고되어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관련법규>
※ 민법 제 777 조(친족의 범위)에서 규정한 친족의 범위 : 8 촌 이내의 혈족, 4 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4.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 중인 
미혼자녀



1) 계자녀 포함
* 계자녀
개가하여 온 아내나 첩이 데리고 들어온 자녀. 또는 자기가 낳지 아니한 남편의 자녀.

2) 별거 중인 미혼자녀


3) 사례

동거하지 않는 자녀가 결혼하지 않고, 부모의 지원을 받아 타지에서 공부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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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beachry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4.11.19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Bt3l/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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