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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가전제품 파손·고장 등 보상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작성자채채파더|작성시간25.02.17|조회수403 목록 댓글 6

금융감독원 2025년 2월 17일 월요일 보도자료

휴대폰, 가전제품 파손·고장 등 보상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주요 내용







현대인일상에서 필수품이 되어버린 휴대폰가전제품(세탁기, 냉장고 등)파손되거나 고장날 경우 신속한 수리교체필요하지만, 고가소요비용에 따른 소비자들경제적 부담상당


소비자들휴대폰가전제품수리교환 비용 등을 보장하는 보험상품내용정확하게 이해함으로써, 수리비 부담완화하는 데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약관상 주요 유의사항안내


소비자 유의사항 주요 내용
휴대폰보험수리비 또는 교체비용을 보상할 때 자기부담금( : 손해액의 30%)제합니다.


휴대폰보험공식수리센터에서 수리한 경우보상합니다.


휴대폰보험보험가입된 휴대폰동종동급 모델을 기준으로 보상합니다.


여행 중휴대폰파손되었다면 여행자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상한도 내(예 : 품목당 20만원)에서 보상되며, 휴대폰보험여행자보험모두 가입한 경우에도 중복하여 보상하지 않음(실제 수리비를 한도로 비례보상)


가전제품 보증수리 연장보험은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무상수리 서비스 대상 고장유형대해서만 보상합니다.


주택화재보험, 운전자보험 등 가입하고 있는 손해보험의 특약 가전제품 수리비용보장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1휴대폰보험은 수리비 또는 교체비용을 보상할 때 자기부담금을 공제합니다.

 

[민원 사례]

 

○○휴대폰 수리하면서 서비스센터에서 제시한 수리비(45만원)가입대폰보험의 보험가입금액(25만원)초과하자, 보험가입금액 전액(25만원)보상받을 것으로 기대

 

그러나 보험회사는 휴대폰보험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손해액휴대폰사용자(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실제 수리비(45만원)와 보험계약의 보험가입금액(25만원) 중 적은 금액(25만원)이며,

 

또한, 손해액(25만원)에서 30%(7.5만원)자기부담금공제한 후 17.5만원보상예정이라고 안내

 

[약관 내용]

 

휴대폰보험 약관은 손해액(수리비*1 또는 교체비용, 보험가입금액*2, 험가액*3 중 가장 적은 금액)에서 피보험자 자기부담금*4공제보험금지급하도록 규정

 

*1실제 손해를 보상하므로, 각종 할인 적용 후 영수증상 수리비 지급액 기준

*2이미 보상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보험가입금액에서 해당 금액 차감

*3휴대폰 출고가이며, 사고(예:파손)시점과 보상시점 중 적은 금액 기준

*4정액(예:10만원),정률(예:30%), 최소 금액(예:3만원) 등 다양한 형태로 규정

 

 



<소비자 유의사항>





󰊱휴대폰보험 가입 후 휴대폰 도난(분실), 파손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차감한 금액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을 받은 적이 있다면 계약 내용에 따라 기존 수령 보험금만큼 보험가입금액 줄어들거나 보상 횟수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보험상품에 따라 파손이외도난(분실)등은 보상받지 못할 수* 있으니 계약내용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부 제조사 보험은 파손만 보장

 

 

 

 

 

2휴대폰보험은 공식수리센터에서 수리한 경우만 보상합니다.

 

[민원 사례]

 

○○휴가 기간 바닷물빠뜨린 휴대폰비정상적으로 작동하자 집 근처 사설수리업체에 휴대폰을 맡겨 수리한 후 가입한 보험회사에 본인부담한 수리비에 대한 보상청구

 

보험회사는 조사공식서비스센터가 아닌 사설업체를 통한 수리임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거절

 

[약관 내용]

 

휴대폰보험 약관은 공식수리센터* 이외의 곳에서 수리하여 발생 수리비의 경우 보험금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

 

*보험사가 지정한 휴대폰의 수리 및 교체서비스를 제공하는 곳 또는 제조사가 공식적으로 지정한 A/S지정점 또는 협력사

 

약관상 보험금 부지급 사유[예시]

 

제조사 또는 제조사의 정식 담당자가 아닌 사람에 의해 개봉, 수리, 개조 또는 변경된 제품

통상적인 마모균열, 점진적인 기능 저하, 잘못된 사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손해

최초 가입 당시의 유심(USIM)이 아닌 타인명의 유심(USIM) 사용 중 발생하는 사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유예기간(통신사 부가서비스 등을 통한 휴대폰보험 가입 시 통상 ‘가입일의 익일 0시’ 이전) 동안에 발생손해

 

 



<소비자 유의사항>





󰊱보험사제조사지정공식수리센터 이외의 곳에서 휴대폰 수리하여 발생한 수리비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공식수리센터 이외의 개봉, 수리 등 이력이 확인된 경우도 보험금 지급 불가


󰊲타인 명의 유심(USIM)이 장착된 상태에서 발생한 손해, 통상적인 마모나 점진적인 성능 저하 휴대폰 본래기능영향을 주지 않는 손해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3휴대폰보험은 보험에 가입된 휴대폰의 동종동급 모델을 기준으로 보상합니다.

 

[민원 사례]

 

○○16개월 에 구입한 고가 휴대폰을 최근 분실하고 보상을 신청하면서 내심 최신 기종으로 교체하기를 기대하였으나,

 

보험회사는 해당 모델단종되었으므로 동급 모델기준으로 보상가능(자기부담금 부담)하며, 만약 다른 기종으로 교체를 원할 경우 단말기 가격의 차액고객부담해야 한다고 안내

 

[약관 내용]

 

휴대폰보험 약관은 휴대폰도난, 분실 등으로 전부손해가 발생한 경우보험회사가 지정공식서비스센터를 통해 기존 핸드폰과 동일한 기종의 휴대폰을 현물제공(교체)하고

 

만약 동일한 기종이 단종된 경우, 보험회사 판단에 따라 유사한 성능을 가진 동급다른 기종(리퍼비시 제품* 포함)을 현물로 제공하며

 

* 단순 변심으로 반품된 정상품이나 제조나 유통 과정에서 미세한 흠집 등이 있는 제품

 

교체단말기출고가보험가입금액보다 높은 경우 그 차액본인부담하도록 규정

 

 



<소비자 유의사항>







󰊱 단말기의 수리불가능한 경우, 보험회사가 지정한 서비스센터 통해 동일 기종의 교체단말기현물제공 받습니다.


이 경우 고객은 자기부담금부담해야 하며, 단말기 출고가보험가입금액보다 높다면 그 차액도 역시 부담해야 합니다.


󰊲해당 모델단종된 경우 동급의 유사한 성능을 가진 다른 제품(리퍼비시 제품 포함)으로 교체 받을 수 있습니다.

 

 

 

 

 

4여행 중에 휴대폰이 파손되었다면 여행자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상 사례]

 

○○해외여행 기간 중 현지 공항에서 휴대폰을 떨어뜨려 파손되자 휴대폰보험가입하지 않은 것후회하던 중, 지인으로부터 여행자보험특약으로도 보상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보험회사에 휴대폰 수리비를 청구하여 여행자보험휴대품손해 특약 보상한도(품목 1개당 20만원) 에서 보험금수령

 

[약관 내용]

 

여행자보험부가되는 휴대품 손해 특약[해외여행 중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특별약관]담보하는 휴대품에는 휴대폰포함

 

약관상 규정된 품목당 일정 금액(: 20만원)한도보상하므로, 동 금액 범위 내에서 휴대폰 수리비보상 가능

 

한편, 휴대폰 소유자가 휴대폰보험여행자보험모두 가입한 경우에도 중복하여 보상하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실제 지급한 수리비 한도보험금지급(비례보상)

 

 



<소비자 유의사항>





󰊱여행 중 휴대폰파손 또는 침수된 경우 휴대폰보험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여행자보험에 부가된 특약[휴대품손해(분실제외) 특별약관]가입하였다면 수리비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휴대폰보험여행자보험모두 가입한 경우에도 중복 보상되지 않으며, 실제 수리비한도로 보험금을 지급받습니다.

 

 

 

 

 

5가전제품 보증수리 연장보험은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무상수리 서비스 대상 고장유형에 대해서만 보상합니다.

 

[민원 사례]

 

수년 전 냉장고를 구입하면서 보증수리 연장보험가입한 정○○ 제조사 무상수리 기간 경과 후 냉장고를 옮기는 과정에서 망가뜨려 유상수리를 받고 보험회사수리비청구하였지만,

 

보험회사는 냉장고를 옮기다가 파손한 경우, 제품보증서에 기재된 무상수리 대상해당하지 아니하므로(유상수리 대상) 보증수리 연장보험에 가입하였더라도 보상 대상아님을 안내

 

[약관 내용]

 

보증수리 연장보험(Extended Warranty)제조사 무상수리 서비스 대상*이 되는 고장유형에 대해서만 무상수리 기간 이후에도 보장

 

* 제조사의 품질보증 내용에 따라 보장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서, 제조사가 설계한 동작 및 정상적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

 

제품의 파손 외부적 손상 유상수리 대상으로 정한 고장유형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규정

 

 



<소비자 유의사항>







가전제품 보증수리 연장보험 무상수리 대상 고장으로 인해 발생한 수리비보상합니다(파손 유상수리 대상 고장제외).


휴대폰보험에도 보증수리 연장보험 특약이 있습니다



이 경우 제조사가 제공하는 무상수리 서비스동일한 조건으로 보상받습니다.

 

 

 

 

 

 

 

6주택화재보험, 운전자보험 등 가입하고 있는 손해보험의 특약이 가전제품 수리비용을 보장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보상 사례]

 

얼마 전 전자레인지 고장으로 수리받은 적이 있었던 송○○는 최근 우편으로 받은 운전자보험 보험계약 안내장을 통해 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특약가입되어 있는 것을 확인

 

운전자보험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리 비용보상받음

 

[약관 내용]

 

가전제품 수리비용 보상보험*전기적·기계적 원인으로 제조사가 설계한 동작 정상적인 사용불가능한 상태에 해당하는 고장 발생으로 인한 수리비보상

 

* 단독 가입도 가능하지만, 각종 손해보험(운전자보험, 주택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등) 가입시 특약으로 함께 가입하는 경우도 다수 있음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무상수리 보증기간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며, 무상보증 기간만료이후 발생한 수리비용보상

 

한편, 적용 대상 가전제품은 계약 조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보험증권상 피보험자가 주거하는 주택있는 것한함

 

 



<소비자 유의사항>







󰊱가입하고 있는 손해보험가전제품 수리비용 특약포함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전제품수리하셨다면 확인해보세요.


󰊲피보험자거주하는 주택(보험증권상 기재 필요)에 있는 가전제품 보장하며, 통상 10경과제품보상에서 제외합니다.


가전제품의 종류는 보험상품에 따라 상이(:6가전TV,세탁기,냉장고,에어컨,김치냉장고,전자레인지)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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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채채파더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5.02.17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Bt3l/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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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채채파더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5.02.17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DI6V/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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