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배당 메리츠 운전자보험 M-Drive1709 | 2017-09-25 | 2018-01-01 | 해당 상품 약관 PDF파일 다운로드 |
메리츠화재 운전자보험약관자료
| 1.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Ⅱ)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1. 회사는 제2항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다음에 열거하는 사고(이하「사고」라 합니다)로 피해자에게 신체의 장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이하 「대인 배상책임」이라 합니다)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이하「대물 배상책임」이라 합니다)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이하「배상책임손해」라 합니다)를 보상합니다. ① 피보험자가 살고있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부지내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합니다. 이하「주택」이라 합니다)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②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를 제외합니다)로 인한 우연한 사고 2. 제1항의 피보험자라 함은 아래에 정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및 그 가족을 말합니다.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 본인」이라 합니다) ② 피보험자 본인의 가족관계등록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이하「배우자」라 합니다) ③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보험 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동거친족 (민법 제 777조) ④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 중인 미혼자녀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이내의 혈족 2. 4촌이내의 인척 3. 배우자 3. 위 제2항에서 피보험자 본인과 본인 이외의 피보험자와의 관계는 사고발생 당시의 관계를 말합니다. 4. 1사고당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대위 취득할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을 뺍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 피보험자가「배상책임 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제8 조(손해방지의무)의 제1항 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피보험자가「배상책임 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제8 조(손해방지의무)의 제1항 제2호의 제3자로부터 손 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 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 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 보험증권상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 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배상책임 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제9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의 제2항 및 제3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5. 제4항의 손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① 제4항 제1호의 손해배상금 : 1억원 한도로 보상하되, 매회의 사고마다 자기부담금(「대물 배상책임」은 20 만원, 「대인 배상책임」은 없음)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하는「대물 배상책임」및 「대인 배상 책임」손해를 더한 금액을 보상합니다. ② 제4항 제2호 ㉠, ㉡ 또는 ㉤의 비용 : 비용의 전액을 보상합니다. ③ 제4항 제2호 ㉢ 또는 ㉣의 비용 : 이 비용과 제1호에 따른 보상액의 합계액을 1억원 한도내에서 보상합니 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1.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또는 이들의 법 정대리인의 고의 ②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 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③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④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 성에 의한 사고 ⑤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2.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아래의 사유 로 생긴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않 습니다. ①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하는 배상책임 ②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을 제외하고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배상책임 ③ 피보험자의 피고용인이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로 인한 배상책임 ④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 우 그 약정에 따라 가중된 배상책임 ⑤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⑥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의 손해에 대하여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 게 부담하는 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⑦ 피보험자의 심신상실로 인한 배상책임 ⑧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른 폭행 또는 구타로 인한 배상책임 ⑨ 항공기, 선박, 차량(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은 제외 합니다), 총기(공기총은 제외합니다)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 10. 주택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 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 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11.폭력행위로 인한 배상책임 제3조(특별약관의 소멸)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사망으로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 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이 특별약 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제4조(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 합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 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배상책임 관련 특별 약관 일반조항」을 따르고, 「배상책임 관련 특별약관 일반 조항」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무배당 메리츠 운전자보험 M-Drive1709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보영소 | 임대인배상책임보장 특별약관(보상하는 손해)[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동산] - Daum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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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약관자료
2-36 임대인배상책임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임대해 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한합니다. 이하 ‘보험목적’이라 합니다)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 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이하 ‘신체장해’라 합니다)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이하 ‘재물손해’라 합니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특약에 따라 보상합니다. 다만, 신체는 신체보조장구(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를 제외하나,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는 포함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 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 용어해설 】
< 신체장해 >
신체의 상해, 질병 및 그로 인한 사망을 말합니다.
< 재물손해 >
1) 물리적으로 망가뜨려진 유체물의 직접손해
2) 물리적으로 망가뜨려진 유체물의 사용불능으로 생긴 간접손해
3) 물리적으로 망가뜨려지지 않은 유체물의 사용불능으로 생긴 간접손해
제2조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회사가 1사고당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 로써 대위 취득할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을 뺍니다)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공통조항 제10조(손해방지의무) 제2항 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 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나.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공통조항 제10조(손해방지의무) 제2항 제2호의 제3자로부터 손 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다.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라.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 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마.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공통조항 제14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제2항 및 제3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제3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5. 핵연료 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 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 용어해설 】
< 핵연료물질 >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6. 위 제5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7.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8.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②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다음 각 호에 열거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 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하는 배상책임
2.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을 제외하고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3. 피보험자의 피용인이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의 장해(신체의 상해, 질병 및 그로 인한 사망을 말합니다)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4.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5.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 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6. 피보험자의 심신상실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7.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른 폭행 또는 구타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8. 항공기, 선박, 차량, 총기(공기총은 제외합니다)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
【 용어해설 】
<차량>
자동차관리법 및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원동 기장치자전거’를 말합니다.
※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은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이륜자동차’,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원동 기장치자전거’에 포함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개인형이동장치 (시속25킬로미터 미만의 속도제한 및 중량 30킬로그램 미만) 역시 원동기장 치자전거에 해당됩니다.
9. 주택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10. 폭력행위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제4조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회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1. 제2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제1호의 손해배상금 : 1사고당 이 특약의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대인배상책임 : 없음, 대물배상책임 : 20만원)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니다.
2. 제2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제2호 ‘가’목, ‘나’목 또는 ‘마’목의 비용 : 비용의 전액을 보상합니다.
3. 제2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 : 이 비용과 제1호 에 의한 보상액의 합계액을 이 특약의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합니다.
제5조 (특약의 소멸)
이 특약에서 정한 보상하는 손해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 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공통조항 <배상책임손해 보장>관련 조항을 따릅 니다. 다만, 제17조(중도인출금) 및 제19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