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 | 건물을 개조하거나 30일 이상 휴업한 사실 등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화재발생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보험회사별로 개별 상품의 약관내용, 구체적인 사고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원 사례]
□박개조씨는 소유하고 있는 건물의 구조를 변경하기 위해 건물 안의 시설물을 철거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여 화재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건물구조를 변경하거나 15일 이상 수선할 경우 보험회사에 변경 또는 수선 사실을 알렸어야 했는데, 알리지 않았으므로 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안내
보영소 | 계약 후 알릴 의무[주택화재보험 제16조][용도를 변경함으로써 위험이 변경된 경우] - Daum 카페
[약관 내용]
□계약 이후 보험의 목적인
①건물(주택)구조를 변경·개축·증축하거나 계속하여 15일 이상 수선하는 경우,
②용도를 변경함으로써 위험이 변경된 경우,
③30일 이상 공실·휴업한 경우 등은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의무적으로 통지해야 하는 대상에 해당
◦ 보험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통지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또한, 상법은 피보험자가 통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회사가 계약을 해지한 경우 보험사고 발생 후라도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다고 규정*
* (상법 §652) 계약자(피보험자)는 위험이 현저히 변경·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계약 해지 가능
(상법 §655)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한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라도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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