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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개조하거나 30일 이상 휴업한 사실 등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화재발생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작성자채채파더|작성시간25.12.17|조회수49 목록 댓글 2
4건물을 개조하거나 30일 이상 휴업한 사실 등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화재발생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별로 개별 상품의 약관내용, 구체적인 사고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원 사례]

 

박개조씨는 소유하고 있는 건물구조변경하기 위해 건물 안시설물철거하던 중 화재발생하여 화재보험금청구하였는데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건물구조 변경하거나 15일 이상 수선할 경우 보험회사변경 또는 수선 사실알렸어야 했는데, 알리지 않았으므로 보상대상 해당하지 않는다고 안내

 

보영소 | 계약 후 알릴 의무[주택화재보험 제16조][용도를 변경함으로써 위험이 변경된 경우] - Daum 카페

 

[약관 내용]

 

□계약 이후 보험의 목적인

①건물(주택)구조를 변경·개축·증축하거나 계속하여 15일 이상 수선하는 경우,

②용도를 변경함으로써 위험이 변경된 경우,

③30일 이상 공실·휴업한 경우 등은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의무적으로 통지해야 하는 대상에 해당

 

◦ 보험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통지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또한, 상법은 피보험자가 통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회사가 계약을 해지한 경우 보험사고 발생 후라도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다고 규정*

 

* (상법 §652) 계약자(피보험자)는 위험이 현저히 변경·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계약 해지 가능

(상법 §655)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한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라도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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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채채파더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5.12.17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Bt3l/528
  • 작성자채채파더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5.12.17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DI6V/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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