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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발생한 누수사고에 대한 배상금에 대해 세입자가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을 지급 받지 못함

작성자준호|작성시간26.02.01|조회수609 목록 댓글 0
민원내용


신청인은 전세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 실외기실에 설치한 에어컨 실외기에서 흘러나온 물이 실외기실 바닥으로 스며들어 아래층에 피해가 발생하자 본인이 가입한 「일상생활중배상책임보험」으로 피해 복구 비용 등에 대해 배상책임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보험회사가 누수사고의 원인이 세입자의 과실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소유자(임대인)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신청인)가 주거하고 있는 주택의 사용 또는 관리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를 보험금 지급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배상책임보험의 약관과 다르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 쟁점


전세로 살고 있는 주택에서 발생한 누수사고의 원인이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경우 임차인이 가입한 「일상생활중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처리결과


금감원 분쟁조정 담당자는 신청인(피보험자)이 가입한 일상생활중배상책임보험의 약관이 피보험자가 주거하고 있는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한다고 정하고 있고, 민법 758조는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법원은 공작물의 설치 및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1차적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점유자가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은 때에는 소유자만이 책임을 진다라고 판결하여, 1차적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임차인인 신청인이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은 때에는 임대인(소유자)에게 배상책임이 있는데


신청인의 아파트에서 발생한 누수 사고는 신청인이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사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이기는 하나, 신청인이 관리나 유지보수를 할 수가 없는 건물 내 드레인 배관 구조 이상실외기실 방수층 균열 인해 발생한 것으로 민법 제758(공작물 등의 점유자ˑ소유자의 책임) 등에 따라 공작물 소유자에게 책임이 있음을 확인하고


보험회사가 신청인 아파트에서 발생한 누수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은 아파트의 소유자(임대인)에게 있다고 판단하고 배상책임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전세 거주 중 발생한 누수 사고의 원인이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건물 구조상의 하자'에 있다면, 법률상 배상책임은 임대인(소유자)에게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는 보상받기 어려우므로 사고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약관


해당 일상생활중배상책임 특별약관


0(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제0(피보험자의 범위)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아래에 열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이하 신체장해라 합니다)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이하재물손해라 합니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다만, 신체는 신체보조장구(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를 제외하나,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는 포함합니다.(이하 특별약관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보험기간이라 합니다)
1. 피보험자가 주거하고 있는 주택과 주택의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임대 등을 통해 주거를 허락한 자가 살고 있는 주택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이하 주택이라 합니다)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


관련 법률


□「민법
758(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관련 판례(서울지방법원 2001. 6. 27. 선고 2000나81285 판결)


공작물의 설치 및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1차적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점유자가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은 때에는 소유자만이 책임을 지고, 위 사안에서 발생된 누수는 바닥에 매설된 수도배관의 이상으로 생겨 임차인이 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 아니며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상 지고 있는 수선의무에 따라서 그러한 수리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정도의 임대목적물의 파손에 해당이 되어 임차인이 누수사실을 알게 된 즉시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했었고, 임차인으로서는 바닥내부의 숨은 하자로 인한 손해발생을 미리 예견해 방지하기는 불가능했던 만큼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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