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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보험

CDR척도의 검사 결과가 1점이상에 해당되는 상태로서 그 상태가 발생시점부터 90일이상 계속되어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

작성자보영소|작성시간22.07.28|조회수591 목록 댓글 0

제2조(경증이상 치매상태의 정의 및 진단확정)

경증이상 치매간병생활자금(3년 월지급형)보장 특별약관

상품명:무배당 메리츠 당신곁에 돌봄 간병보험2111

판매개시일:2021-11-10

메리츠화재 질병보험 약관자료

 

1. 이 특별약관에 있어「경증이상 치매상태」라 함은 아래 각호에 모두 해당되는 「치매」로 「경증이상 인지기능의 장애」가 발생하여, 「경증이상 치매상태」로 진단된 경우
를 말합니다.
① 뇌(腦)속에 후천적으로 생긴 병으로 인한 변화 또는 뇌속에 손상을 입은 경우
② 정상적으로 성숙한 뇌가 ①에 의한 장해에 의해서 파괴되었기 때문에 한 번 획득한 지능이 지속적으로 또는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경우 

 

2. 제1항에서 정한「경증이상 인지기능의 장애」라 함은 CDR척도(Clinical dementia rating scale, 2001년)의 검사 결과가 1점(단, 국내 의학계에서 인정되는 검사방법으로 이와 동등한 정도로 판정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상에 해당되는 상태로서 그 상태가 발생시점부터 90일이상 계속되어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CDR척도(Clinical dementia rating scale, 2001년)】
치매관련 전문의가 실시하는 전반적인 인지기능 및 사회 기능 정도를 측정하는 검사로서 전체 점수구성은 0, 0.5,1, 2, 3, 4, 5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중증을 의미합니다.

 

3. 제1항에서 정한「경증이상 치매상태」의 진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치매 전문의(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의 진단서에 의하고, 이 진단은 병력청취, 인지기능 및 정신상태 평가, 신체진찰과 신경계진찰, 신경심리검사, 일상생활능력평가, 검사실검사, 뇌영상검사 등 해당 치매의 진단 및 원인질환 감별을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그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정해지며, 뇌영상검사 등 일부 검사에서 치매의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검사에 의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치매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

 

4. 제1항의 진단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된 이후에 회사가 피보험자의「경증이상 치매상태」가 계속 지속되었음을 확인함으로써 「경증이상 치매상태」로 진단확정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장래에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 제1항의 진단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경증이상 치매상태」로 최종 진단확정될 수 있습니다. 

 

5. 회사는 치매상태의 조사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치매 진단을 위해 실시한 검사결과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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