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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보험

경증치매보험(CDR 1점) 가입율 문제점 없나요!!

작성자최준호|작성시간20.11.26|조회수217 목록 댓글 0

* 2019년 상반기 경증치매보험 가입 증가 비교

 자료:한국신용정보원

 

1) 2019년 상반기  

 - 치매보험 가입건수 : 136만 2000건.

   1,362,000/202,000 = 6.74배 증가

 - 경증치매보험 가입건수 : 110만 2000건.

   1,102,000/44,000 = 25.0배 증가

 

2) 2018년 상반기

  - 치매보험 가입건수 : 20만 3000건.

  203,000/212,000= 0.97배(-0.03) 감소

  - 경증치매보험 가입건수 : 4만 4000건.

  44,000/23,000= 1.91배 증가

 

3) 2017년 상반기

  - 치매보험 가입건수 : 21만 2000건.

  - 경증치매보험 가입건수 : 2만 3000건.

 

* 치매보험 가입자 연령대

1) 50대 : 40.5%

2) 60대 : 27.2%

3) 40대 : 20.7%

* 경증치매(CDR 1점) 중복가입으로 인한 도덕적위험 증가 예상

- 정부대책:보험자에게 경증치매 보장한도 낮출 것을 권고.

- 경증치매:의사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보험금지급.

- 경증치매 주치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인하여 보험회사와 소비자간에 분쟁의 요소 많다.

 

 

1. 치매의 정의

치매는 그 자체가 하나의 질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가지 원인에 의한 뇌손상에 의해 기억력을 위시한 여러 인지기능의 장애가 생겨 예전 수준의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

 

2. 치매예방

- 규칙적인 운동으로 건강유지

- 취미생활=서예, 자수, 그림그리기

- 신문보기, 일기쓰기 등의 두뇌활동

- 사회봉사활동

- 스트레스 감소활동

- 적정한 체중관리

 

 

3. CDR척도

치매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의 인지, 능력에 따라 중등도를 분류하기 위한 검사.

 

4. CDR 1점의 특징

-기억력

중등도의 기억장애-최근것에 대한 기억장해가 더 심함-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음

 

-지남력

시간에 대해 중등도의 장해가 있음-사람과 장소에 대해서 검사상으로는 정상이나 실생활에서 길찾기에 장애가 있을 수 있음

 

-판단력과 문제해결 능력

문제해결능력, 유사성, 상이성 해석에 대한 중등도의 장해-사회생활에 대한 판단력은 대부분 유지되어 있음

 

-사회활동

이와 같은 활동의 일부에 아직 참여하고 있고 언뜻 보기에는 정상활동을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나 사실상 독립적인 수행이 불가능함.

 

-집안생활과 취미

집안생활에 경하지만 분명한 장애가 있고, 어려운 집안일은 포기된 상태임. 

복잡한 취미나 흥미는 포기됨

 

-위생 및 몸치장

가끔 개인위생에 대한 권고가 필요함.

 

 

* 2019년 10월 치매보험약관 변경 전

- 약관내용

경도/중등도/중증 치매상태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하여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검진과 함께 CT,MRI, 뇌파검사, 뇌척수액 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그 진단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된 이후에 회사가 피보험자의 경도/중등도/중증 치매상태가 계속 지속되었음을 확인함으로써 제1항(제4항, 제7항)에 정한 경도/중등도/중증치매상태가 진단확정됩니다.

 

전문의 진단서(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 CT, MRI, 뇌파검사, 뇌척수액 검사(필수=O) = 치매진단(CDR) 확정

 

* 2019년 10월 치매보험약관 변경 후

- 약관내용

경도/중등도/중증 치매상태의 진단 확정은 치매전문의[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자]의 진단서에 의합니다.

 이 진단은 병력청취, 인지기능 및 정신상태 평가, 신체진찰과 신경계진찰, 신경심리검사, 일상생활능력평가, 검사실검사, 뇌영상검사 등 일부검사에서 치매의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검사에 의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 치매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 진단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된 이후에 회사가 피보험자의 경도/중등도/중증 치매상태가 계속 지속되었음을 확인함으로써 제1항(제4항, 제7항)에 정한 경도/중등도/중증치매상태가 진단확정됩니다.

회사는 경도/중등도/중증 치매상태의 조사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치매의 진단을 위해 실시한 검사결과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문의 진단서(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진단서+CT,MRI, 뇌파검사, 뇌척수액 검사(필수=X )=치매진단(CDR) 확정

 

* 치매보험 중복가입자

- 중복가입자:87만4000명

- 6건 이상 중복가입자:3920명

- 10건 이상 중복가입자:130명

- 보장금액 1억 이상 고액가입자:31만6000명

- 2억 이상 고액가입자:2만명

- 문제점

1) CDR 1점 경증치매 보험가입금액 최대 30,000,000원까지 대폭 확대하여 향후 보험금 지급 시 분쟁뿐만아니라. 도덕적 위험이 증가할것으로 생각한다.

 

2) 비정상적인 계약을 분석하여 사전에 예방하고, 향후에는 비정상적인 보험상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금융감독원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한다.

* 치매보험 판매 과열로 향후 CDR 1점의 경증치매에 대한 보험금지급 분쟁이 많이 증가 예상.

 

* 14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최근 치매보험시장의 이슈와 과제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치매보험시장은 지난해 초회보험료 기준으로 약 233억원 규모로 전년 대비 3.5배로 크게 증가하고, 특히 손해보험의 판매실적은 지난해 약 46억원으로 전년 대비 6.5 배 증가.

 

* 경증치매 고객에게 특수촬영 (CT,MRI검사)요구 하지 못하고, 의사 이상소견 진단으로 보험금 지급여부를 결정 하도록 금융감독원에서 다음 달 초에 보험약관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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