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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보험

본인부담상한제 개요[2024년]

작성자너구리|작성시간25.08.28|조회수25 목록 댓글 1
붙임 1

본인부담상한제 개요

□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1년간 본인 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등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2004년~)

 

< 연도별 본인부담상한액 현황 >

연도연평균 건강보험료 분위(저소득 고소득)
1분위2~3분위4~5분위6~7분위8분위9분위10분위
200476개월간 300만 원(제도시행)
200776개월간 200만 원
20091연간 200(하위 50%)300(중위 30%)400(상위 20%)
2014120150200250300400500
2015121151202253303405506
2016121152203254305407509
2017122153205256308411514
201880100150260313418523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124155208
201981101152280350430580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125157211
202081101152281만 원351만 원431만 원582만 원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125만 원157만 원211만 원
202181101152282만 원352만 원433만 원584만 원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125만 원157만 원212만 원
202283103155289만 원360만 원443만 원598만 원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128만 원160만 원217만 원
202387만 원108만 원162만 원303만 원414만 원497만 원780만 원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134만 원168만 원227만 원375만 원538만 원646만 원1,014만 원
2024년87만 원108만 원167만 원313만 원428만 원514만 원808만 원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138만 원174만 원235만 원388만 원557만 원669만 원1,050만 원
202589만 원110만 원170만 원320만 원437만 원525만 원826만 원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141만 원178만 원240만 원396만 원569만 원684만 원1,074만 원

2015년부터는 전년도 상한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연계하여 상한액 조

※ 2024년도 1~3분위자 상한액 동결(그 외 전 분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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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너구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5.08.28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Bo3F/12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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