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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보험

장기요양급여금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재가/시설급여) 보장 특별약관(보험금의 지급사유)

작성자일취월장|작성시간26.06.06|조회수17 목록 댓글 1

보영소 |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치매(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한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 Daum 카페

 

무배당 메리츠 차곡차곡 마음편한 장기간병보험2601(일반심사형)2026-05-04-해당 상품 약관 PDF파일 다운로드

메리츠화재 약관자료

8. 장기요양급여금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재가/시설급여) 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1.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 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되고「보험금 지급기간」이내에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하였을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월간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을 장기요양급여금(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재가/시설급여) 으로 지급합니다.

 

2. 제1항의「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이라 함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3. 제1항의「월간」이라 함은「장기요양등급 판정 일」부터 매월 1개월 단위로 도래하는 장기요양등급 판정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월의 장기요양등급 판정해당일이 없는 경우에 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장기요양등급 판정해당일로 합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해당일 예시】

장기요양등급 판정일 : 2023년 1월 31일 ⇒ 장기요양등급 판정해당일 : 2023년 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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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일취월장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06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Btzt/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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