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배상Ⅰ(책임보험) 및 대물배상(이하 ‘의무보험’이라 함)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금액을 넘는 손해를 보상 작성자보영소| 작성시간21.12.24| 조회수648| 댓글 0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