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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종류 및 자동차보험 보험종목

작성자보영소|작성시간22.04.28|조회수313 목록 댓글 0

 

 

자동차 종류 및 자동차보험 보험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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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종류

 

□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의 종류에 대해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등으로 구분(동법 제3조)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 종류

구분대상
승용자동차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승합자동차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다만, 다음의 자동차는 승차인원과 관계없이 이를 승합자동차로 본다.


가.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
나.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 캠핑용 자동차 또는 캠핑용 트레일러(’20.2.28. 삭제)
화물자동차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 화물적재공간의 총 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승객의 무게보다 많은 자동차
특수자동차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이륜자동차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

주) 전방조종자동차는 가장 앞부분과 조향핸들 중심점까지의 거리가 자동차 길이의 1/4이내인 자동차를 말함(예 : 봉고형 자동차)

 

2

보험종목

 

□ 자동차보험은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 종류 등에 따라, 보험종목을 개인용, 업무용, 영업용, 이륜자동차 등으로 구분

 

자동차보험 종목 및 가입대상

구분대상
개인용법정 승차정원 10인승 이하의 개인소유 자가용 승용차
업무용개인용을 제외한 모든 자가용 및 관용의 자동차와 건설기계
영업용모든 영업용의 자동차와 건설기계 및 대여차
이륜차모든 이륜자동차와 원동기 장치 자전거

주) 업무용은 운행의 대가(돈)을 받지 않는 반면, 영업용은 운행의 대가(돈)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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