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종류 및 자동차보험 보험종목
| 1 | 자동차 종류 |
□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의 종류에 대해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등으로 구분(동법 제3조)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 종류
| 구분 | 대상 |
| 승용자동차 |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
| 승합자동차 |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다만, 다음의 자동차는 승차인원과 관계없이 이를 승합자동차로 본다. 가.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 나.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
| 화물자동차 |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 화물적재공간의 총 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승객의 무게보다 많은 자동차 |
| 특수자동차 |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
| 이륜자동차 |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 |
주) 전방조종자동차는 가장 앞부분과 조향핸들 중심점까지의 거리가 자동차 길이의 1/4이내인 자동차를 말함(예 : 봉고형 자동차)
| 2 | 보험종목 |
□ 자동차보험은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 종류 등에 따라, 보험종목을 개인용, 업무용, 영업용, 이륜자동차 등으로 구분
자동차보험 종목 및 가입대상
| 구분 | 대상 |
| 개인용 | 법정 승차정원 10인승 이하의 개인소유 자가용 승용차 |
| 업무용 | 개인용을 제외한 모든 자가용 및 관용의 자동차와 건설기계 |
| 영업용 | 모든 영업용의 자동차와 건설기계 및 대여차 |
| 이륜차 | 모든 이륜자동차와 원동기 장치 자전거 |
주) 업무용은 운행의 대가(돈)을 받지 않는 반면, 영업용은 운행의 대가(돈)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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