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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기부담금)과 교통사고처리지원(형사합의금)의 관계

작성자INSU|작성시간22.07.24|조회수802 목록 댓글 9

* 보통약관 제11조(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마약·약물운전 또는 사고발생시의 조치의무 위반 관련 사고부담금)

상품명:Hicar 개인용자동차보험

판매개시일:2022.07.28

현대해상 개인용자동차보험 약관자료

 

869baad4ab78471d79db822478a61ee3.pdf (hi.co.kr)

 

 

① 피보험자 본인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또는 마약·약물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또는 사고 발생시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30) 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또는 마약·약물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또는 사고발생 시 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에서 보험 금을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다음에서 정하는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1. 「대인배상Ⅰ」 : 「대인배상Ⅰ」 한도 내 지급보험금

2. 「대인배상Ⅱ」 : 1사고당 1억원

3. 「대물배상」 :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2항 법규해설 158쪽)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대물배상」 보험가입금액 이하 손해 : 지급보험금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2항 법규해설 158쪽) 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대물배상」 보험가입금액 초과 손해 : 1사고당 5,000만원

 

 

②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마약·약물운전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 위반 사고부 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경제적인 사유 등으로 이 사고부담금을 미납 하였을 때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이 사고부담금을 포함하여 손해배상금을 우선 지급하고 피보험자에 게 이 사고부담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자가용운전자 교통사고처리지원금(동승자포함)Ⅵ 특별약관

상품명:let:drive 운전자보험(2110)

판매기간:2021.10.25 ~ 2021.12.31

롯데손해보험 운전자보험 약관자료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 다.

1. 피보험자의 고의로 발생한 보험사고

2. 계약자의 고의로 발생한 보험사고

3.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4.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5.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정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6. 자가용 가입자의 경우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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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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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INSU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2.07.24 음주시 대리운전합시다
  • 작성자INSU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2.07.24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C4GN/174
  • 작성자김인경/ 전주/ 메가푸른 | 작성시간 22.07.25 책임한도내에서는 모두 본인부담/ 책임보험 초과시 대물 5천/ 대인2 1억/ 중요한건 각각이란것임......
  • 작성자김인경/ 전주/ 메가푸른 | 작성시간 22.07.25 거기다가 본인차 면책/ 형사합의면책/ 변호사비용면책....
  • 작성자김인경/ 전주/ 메가푸른 | 작성시간 22.07.25 술먹고 운전을 한다는건 인생을 포기하는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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