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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손해담보 특별약관[피보험자동차가 최초등록일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동차]

작성자보영소|작성시간22.08.13|조회수166 목록 댓글 1

17c9f6ddd7dccb1c0d6690dbd65c17ab.pdf (hi.co.kr)

 

 

30 신차손해담보 특별약관

상품명:Hicar 개인용자동차보험

판매개시일:2022.08.01

현재 판매중

현대해상 개인용자동차보험약관자료

 

1.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가 최초등록일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동차(이하 ‘신차’라 함)이며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을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보상하는 손해

(1) 보험회사(이하 ‘회사’ 함)는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또는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에 의 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로 한 번의 사고로 생긴 손해가 보험가입금액의 30% 이상인 경우 이 약 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회사가 이 특별약관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신차가액 보험금 한 번의 사고로 생긴 손해가 전부손해이거나 손해액이 보험가입금액의 70% 이상인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지급.

 

 

② 대체차량 등록비용 보험금 신차가액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의 7%를 한도로 실제로 차 량을 교환할 때(피보험자동차를 고치는 때에는 보상하지 않음) 소요된 취·등록세 지급. 취·등록세 가 지급되는 경우 신규차량 등록시 발생되는 부대비용 20만원을 피보험자에게 추가로 지급.

 

③ 수리 시 제비용 보험금 한 번의 사고로 생긴 손해액이 보험가입금액의 30% 이상 70% 미만인 경우에 보험가입금액의 10% 지급

 

(3) 손해액의 산정은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규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4) 회사가 ‘대체차량 등록비용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신차손해담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은 사고발생 시에 종료합니다.

 

(5) 회사가 ‘신차가액 보험금’ 및 ‘대체차량 등록비용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피해물을 인수하지 않을 뜻을 표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피해물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는 회사에 이전되지 않습니다.

 

 

 

3.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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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보영소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2.08.13 https://www.hi.co.kr/FileActionServlet/preview/0/data/202208/17c9f6ddd7dccb1c0d6690dbd65c17ab.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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