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작물의 설치 후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본래에 갖추어야 할 안전성에 결함이 발생된 경우, 공작물의 보존상 하자 유무의 판단 기준 작성자채채파더| 작성시간23.01.02| 조회수33| 댓글 0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