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 | 경미손상시 품질인증부품을 활용하여 교환수리 하세요 |
| ◈ 자동차 사고로 긁히고 찍힌 경미손상(제3유형) 발생시, 손상된 부품을 복원수리하는 대신 새 품질인증부품으로 교환수리가 가능합니다. |
□금융감독원은 품질인증부품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 사고시 품질인증부품이 폭넓게 사용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수리기준을 개선*한 바 있습니다.(☞ ‘23.1.1. 책임개시 계약부터 적용)
* 종전 수리기준은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해 경미손상에 대해 교환수리 대신 복원수리를 하도록 정하고 있었으나, 긁히고 찍힌 경미손상(제3유형)의 경우 손상 정도가 심해 소비자가 복원수리 대신 신품으로 교환수리를 요구하여 수리비 갈등이 발생
◦ 이에 차량에 긁히고 찍힌 경미손상(제3유형) 발생시, 손상된 부품을 복원수리하는 대신 새 품질인증부품으로 교환수리할 수 있습니다.
경미손상 중 긁히고 찍힌 경미손상(제3유형)에 대해서만 품질인증부품을 이용한 교환수리가 시행됨에 따라, 만약 차량모델에 맞는 품질인증부품이 없는 경우 원칙대로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따라 복원수리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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