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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손상시 품질인증부품을 활용하여 교환수리 하세요

작성자너구리|작성시간23.01.18|조회수122 목록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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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손상시 품질인증부품을 활용하여 교환수리 하세요

 

자동차 사고로 긁히고 찍힌 경미손상(3유형) 발생, 손상된 부품을 복원수리하는 대신 새 품질인증부품으로 교환수리가능합니다.

 

금융감독원은 품질인증부품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 사고시 품질인증부품폭넓게 사용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수리기준개선*한 바 있습니다.(‘23.1.1. 책임개시 계약부터 적용)

 

* 종전 수리기준은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해 경미손상에 대해 교환수리 대신 복원수리를 하도록 정하고 있었으나, 긁히고 찍힌 경미손상(3유형)의 경우 손상 정도가 심해 소비자가 복원수리 대신 신품으로 교환수리를 요구하여 수리비 갈등이 발생

 

이에 차량에 긁히고 찍힌 경미손상(3유형) 발생, 손상된 부품을 복원수리하는 대신 새 품질인증부품으로 교환수리할 수 있습니다.

 

 

경미손상 중 긁히고 찍힌 경미손상(3유형)에 대해서만 품질인증부품을 이용한 교환수리가 시행됨에 따라, 만약 차량모델에 맞는 품질인증부품이 없는 경우 원칙대로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따라 복원수리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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