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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감경기준[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39]]

작성자너구리|작성시간23.02.06|조회수728 목록 댓글 1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39] <개정 2021. 12. 31.>
과태료의 감경기준(제146조 관련)


위반행위해당 법조문
(도로교통법)
감경 전
과태료 금액()
감경율
(%)
감경 후
금액()
1. 법 제4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고인 물 등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운전자160
2항제1
승합자동차등
승용자동차등
20,0002016,000
이륜자동차등10,000208,000
2. 법 제49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창유리의 암도기준을 위반한 차의 운전자160
2항제1
20,0002016,000
3. 법 제50조제1을 위반하여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160조제2항제2





. 동승자가 13세 미만인 경우60,0002048,000
. 동승자가 13세 이상인 경우30,0002024,000
4. 법 제50조제3항을 위반하여 승차자로 하여금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160
2항제3
20,0002016,000
5. 법 제52조제2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신고증명서를 갖추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 의 운행자160
2항제4
30,0002024,000
52. 법 제53조제2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한 어린이나 유아의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160
2항제4호의2


60,0002048,000
53. 법 제53조의31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160
2항제4호의3
80,0002064,000
54. 법 제53조의3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게 한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160
2항제4호의4
80,0002064,000
6.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전자160
2항제5
승합자동차등
승용자동차등
20,0002016,000
이륜자동차등10,000208,000
62. 법 제73조제4항을 위반하여 긴급자동차의 안전운전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160조제2항제680,0002064,000
7. 법 제87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않은 사람160조제2항제720,0002016,000
8. 법 제87조제2항 또는 제8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 적성검사 또는 수시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160조제2항제830,0002024,000
9.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에 법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한속도를 20km/h 이하로 위반한 차 또는 노면전차의 고용주등160
3
승합자동차등
승용자동차등
70,0002056,000
이륜자동차등50,0002040,000
10. 9호의 경우 외에 법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한속도 보다 20km/h 이하로 위반한 차 또는 노면전차의 고용주등160
3
승합자동차등
승용자동차등
40,0002032,000
이륜자동차등30,0002024,000
11.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에 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차 또는 정차를 한 차의 고용주160
3
승합자동차등130,000
(140,000)
20104,000
(112,000)
승용자동차등120,000
(130,000)
2096,000
(104,000)
112.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에 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차 또는 정차를 한 차의 고용주160
3
승합자동차등90,000
(100,000)
2072,000
(112,000)
승용자동차등80,000
(90,000)
2064,000
(72,000)
12. 11호 및 제11호의2의 경우 외에 법 제32조부터 법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차 또는 정차를 한 차의 고용주등160
3
승합자동차등50,000
(60,000)
2040,000
(48,000)
승용자동차등40,000
(50,000)
2032,000
(40,000)


()
1. 법 제160조의 위반행위 중 위 표 이외에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감경하지 아니한다.
2. 11, 11호의2 및 제12의 과태료 금액 중 괄호 안의 것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ㆍ정차위반을 하는 경우의 과태료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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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너구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3.02.06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C4GN/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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