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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차량손해 자기부담금[손해액의 20% 또는 30% 범위 내에서 선택 가능]

작성자너구리|작성시간23.03.06|조회수1,464 목록 댓글 1

자기차량손해 자기부담금

현대해상 개인용자동차보험약관자료

Hicar 개인용자동차보험2023.02.01현재X

697a121191ebf4345fe30abedf1283a6.pdf (hi.co.kr)

46.자기부담금 보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수리비 등의 일부 손해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보험사가 아닌 계약자에게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손해액의 20%를 자기부담금으로 설정시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에 따라 최저 5만원에서 최고 50만원까지 정하여 계약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사고로 피보험자동차에 대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고객님이 부담하셔야 하는 금 액으로 보험계약시 손해액의 20% 또는 30% 범위 내에서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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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너구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3.03.06 https://www.hi.co.kr/FileActionServlet/preview/0/data/202301/697a121191ebf4345fe30abedf1283a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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