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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시세하락손해(격락손해) 보상 지급금액[출고 후 1년 이하 차량 - 수리비용의 20%]

작성자너구리|작성시간23.04.18|조회수582 목록 댓글 0
■ 격락손해란
자동차사고로 인해 수리를 하더라도 외관이나 기능 등에 완벽한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결함이 남아있거나 사고이력에 의해 수리 후 자동차의 경제적 가치가 감소하는 것으로 말합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에는 ‘자동차 시세하락손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사고수리 후 감가손해, 가치하락손해, 평가손 등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 자동차시세하락손해(격락손해) 보상 지급대상

1. 출고 후 5년이하의 차량


2.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차량가액의 20% 초과






* 자동차시세하락손해(격락손해) 보상 지급금액


1. 출고 후 1년 이하 차량 - 수리비용의 20%


2. 출고 후 1년초과 2년이하 차량 - 수리비용의 15%


3. 출고 후 2년초과 5년이하 차량 - 수리비용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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