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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차량 전손후 차량구입 취득세지원금(개인자가용,2년이내) 특 별약관

작성자김영미|작성시간23.06.25|조회수202 목록 댓글 0

4-18. 침수차량 전손후 차량구입 취득세지원금(개인자가용,2년이내) 특 별약관

ZPB359010_0_20230601_file1.pdf (samsungfire.com)

삼성화재 운전자보험약관자료

무배당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레디 For 레이디 2306.1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자가용운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하 같습니다)가 보험증권에 기재 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침수사고로 인한 전부손해가 발 생하여 피보험자동차를 폐차하고, 폐차한 날부터 2년이내에 피보험자 명의로 자동차 를 신규등록하게 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2조(부동산외 취득의 세율) 및 지방세특 례제한법 제92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에 따라 피보험자 명의 의 자동차(단, 영업 목적의 자동차는 제외합니다)를 신규등록할때 실제 부담한 취득세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서 피보험자동차는 피보험자 본인이 개인명의로 소유하거나 또는 개인명의로 리스한 자동차로 사고발생 당시 피보험자가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동차를 말하며 영 업 목적의 자동차는 제외합니다.

 

③ 제2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 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 및 건설기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서 피보험자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 한 감면)을 적용받지 않은 취득세를 부담한 경우라도 회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 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를 기준으로 제 1항을 적용합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침수사고로 피보험자동차에 전부손해가 발 생하여 피보험자동차를 폐차하였으나 자동차의 신규등록이 보험기간이 끝난 후에 이 루어진 경우에도, 회사는 폐차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피보험자가 지방세법 제12조(부 동산 외 취득의 세율)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에 따라 피보험자 명의의 자동차를 신규등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 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2조 (보험료 납입면제)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무배당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레디 For 레이디(2306.1) 보통약관 (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5조(보험료 납입면제)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차회 이후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기 이전에 보험료 납입 지연이 있는 경우 에는 보통약관 제32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에 의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제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 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

3.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

4.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 특성에 의한 사고

5.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던 중에 생긴 사고

6. 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

7.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권력 행사에 의한 압류, 징발, 몰수, 파괴 등. 다만, 소방이나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에서 정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8.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흠, 마멸, 부식, 녹, 그 밖에 자연소모

9. 피보험자동차의 도난 또는 침수와 직접 관련이 없는 전부손해사고

10. 동파로 인한 손해 또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직접 관련이 없는 전기적, 기계적 손해 11.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사고.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보험금 지급사 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에서 정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2. 피보험자동차를 운송 또는 싣고 내릴 때에 생긴 사고

13. 피보험자동차를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정한 음주·무면허 상태 또는 동법 제45조에 정한 약물 상태에서 운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

14.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피보험자동차의 범위에 해당 하지 않는 자동차에 발생한 사고

15. 피보험자동차에 침수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용어풀이>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제4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긴 것 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5조 (보험금의 비례분담)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 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 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아래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6조 (보험금의 청구)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3. 각 지자체에서 발급한 자동차등록증(단, 사고발생 당시 피보험자 본인이 개인명의 로 소유하거나 또는 개인명의로 리스한 자동차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사고증명서(자동차보험회사(공제조합을 포함합니다)에서 발급한 사고처리 관련서 류, 침수피해사진 등 객관적으로 사고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5. 전부손해 증빙서류(손해보험사협회장이 발행하는 자동차전부 손해증명서 및 폐차 증명서) 및 차량 취득세 확인 가능한 세금 통지서)

6. 기타 피보험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7조 (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 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2.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 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3. 보험의 목적을 양도할 때

4.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 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다 만,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합니다.)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 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 나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8조 (피보험자동차의 교체)

①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기존의 피보험자동차를 다른 자동차로 교체 한 경우에는 계약자가 이 특별약관을 교체된 자동차에 승계시키고자 한다는 뜻을 서 면 등으로 회사에 통지하여 회사가 승인한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교체된 자동차에 적 용됩니다. 이 경우 기존의 피보험자동차에 대한 이 특별약관의 효력은 보험회사가 승 인할 때에 상실됩니다.

 

② 회사가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항에 의한 승인여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1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 0시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제9조 (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를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10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2조(환급금 의 중도인출), 제13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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