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 전기자동차 초과수리비용 지원 특약
| Hicar 개인용자동차보험 | 2024.07.06 | 현재 |
8f94770b3d9efd560448c129311079d4.pdf (hi.co.kr)
현대해상약관자료
1.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가 전기자동차로서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또는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에 가입하면서 보험가입금액을 보험책임개시일의 보험가액과 동일하게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또는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에 의 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로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제21조 또는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 「전기자동차 배터리 신품가액 지원 특별약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동차를 실제 수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고당시 차량가액의 130%를 한도로 보상합니다. 이 경우 자기부담금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3.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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