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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의 수리 관리상태 등에 따른 리스 차량의 가치 감소분에 대해 리스 이용자가 이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

작성자일취월장|작성시간24.12.07|조회수275 목록 댓글 2
[ 민원유형 : 리스 기타 ]


민원내용


자동차 운용리스계약 만료에 따라 차량을 반납하였는데, 금융회사가 민원인에게 감가상각비를 임의로 산정하여 이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



쟁점


리스계약 만료에 따라 리스 차량을 반환할 경우 차량의 수리 관리상태 등에 따른 리스 차량의 가치 감소분에 대해 리스 이용자가 이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


▣ 처리결과

보영소 | 자동차리스 표준약관(여신거래기본약관 부속약관) - Daum 카페

「자동차 리스 표준약관」 제26조 제1
항에 의하면 리스 이용자가 리스계약에 의해 자동차를 반환하는 경우 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대리인이 지정한 평가기관은 반환자동차의 상태 및 성능을 평가한 후 고객에게 자동차평가표를 교부하며, 반환시점의 자동차의 기대가치(혹은 중고차 시세) 대비 감가사유가 있을 경우 고객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후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고객에게 감가상각비용을 청구한 금융회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을 안내



소비자 유의사항


리스 차량 반환 시 금융회사에서 차량 점검 이후 약관에 따라 감가항목에 따른 감가율을 반영하여 감가상각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

자동차 리스 표준약관  제26조 (반환자동차의 평가)

① 고객이 이 계약에 의해 자동차를 반환하는 경우 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대리인이 지정한 평가기관은 반환자동차의 상태 및 성능을 평가 한 후 고객에게 자동차평가표를 교부하며, 반환시점의 자동차의 기대가치(혹은 중고차 시세) 대비 감가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고객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후 그 금액을 청구하기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가 자동차 감가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보험수리 경력 등)에는 고객에게 이를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서 가치감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감가금액 = 반환시점의 자동차의 기대가치(혹은 중고차 시세) × 감가율의 합

 

② 고객이 제1항의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금융회사와 고객의 상호협의하에 정한 별도의 평가기관에 의한 평가결과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금융회사는 사전에 자동차의 감가율에 대하여 홈페이지 등에 예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근거 및 설명자료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자동차의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된 경우 금융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자동차의 반환을 거절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금융회사가 관련 보험금을 수령하여 잔여리스료와 관련 손해를 보상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자동차의 파손, 임의개조로 인하여 정상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2. 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대리인에게 자동차의 하자 및 수리사실, 주행거리 등을 고의로 은폐·조작한 경우

3. 자동차의 침수, 전복, 화재, 절단 등 자동차상태가 수리 불가능한 경우

4. 제15조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5. 반환시점 자동차의 등록이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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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일취월장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4.12.07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Bo3B/1833
  • 작성자일취월장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4.12.07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Bo3B/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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