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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5. 3. 14.>]

작성자채채파더|작성시간25.08.06|조회수245 목록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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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5. 3. 1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


1. 일반기준
.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부과기준(무거운 부과기준이 같은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부과기준을 말한다)을 따르되, 가장 무거운 부과기준의 2분의 1까지 그 부과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각 부과금액을 합한 금액을 넘을 수 없다.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2호수목의 위반행위는 최근 5년간으로 한다)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2호보목에 따른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검사기간 도래 후에 자동차 폐차 등의 사유로 자동차관리법43조제4항에 따라 검사기간이 연장되거나 검사가 유예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연장 또는 유예 받은 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은 검사 지연기간에서 제외한다.
.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2조의2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8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만원)
123
이상
. 법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규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법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말소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법 제84조제4항제1호ㆍ제5







1) 등록신청대행 의무자가 등록신청대행을 거부한 경우

50


2) 등록신청대행기간이 지난 경우



) 경과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5
) 경과 기간이 10일 초과 104일 이내인 경우




5만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 경과 기간이 105일 이상인 경우

100
. 법 제8조제3, 8조의21항 및 제2, 48조제5항 또는 제58조제10항을 위반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송하지 않은 경우법 제84조제5항제7호의210


. 법 제8조의2를 위반하여 반품된 자동차라는 사실(법 제47조의2의 교환 또는 환불 요구에 따라 반품된 자동차의 경우 그 사실을 포함한다) 또는 인도 이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수리 여부와 상태 등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판매한 경우법 제84조제2항제1호의22005001,000
. 법 제10조제1항 단서(같은 조 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법 제84조제4항제250


. 법 제10조제3(같은 조 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을 다시 신청하지 않은 경우법 제84조제4항제310


. 법 제10조제4(같은 조 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인 경우는 제외한다)법 제84조제3항제150150250
. 법 제10조제5(같은 조 7항 및 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법 제81조제1호의2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법 제84조제3항제250150250
. 법 제11조를 위반하여 변경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법 제84조 제5항제2



1) 신청 지연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2
2) 신청 지연기간이 90일 초과 174일 이내인 경우










2만원에 91일째부터 계산하여 3일 초과 시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3) 신청 지연기간이 175일 이상인 경우

30
. 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말소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1) 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84조 제5항제2호의2



) 신청 지연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5
) 신청 지연기간이 10일 초과 54일 이내인 경우




5만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 신청 지연기간이 55일 이상인 경우

50
2) 법 제13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20
. 법 제13조제8항을 위반하여 수출의 이행 여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84조제4항제6



1) 신고 지연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5
2) 신고 지연기간이 10일 초과 54일 이내인 경우








5만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3) 신고 지연기간이 55일 이상인 경우

50
. 법 제13조제10항을 위반하여 말소등록 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려는 경우에 법 제8조에 따른 신규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법 제84조제4항제7










1) 수출을 사유로 말소등록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려는 경우





) 신청 지연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5
) 신청 지연기간이 10일 초과 54일 이내인 경우








5만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 신청 지연기간이 55일 이상인 경우

50
2) 그 밖의 사유로 말소등록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려는 경우

10
. 법 제22조제1(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차대번호와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84조제3항제3100200300
.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 명령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법 제84조제4항제10



1)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대처를 위한 자동차 운행제한명령을 위반한 경우





50




2) 31조제1항에 따른 결함이 있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화재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공중(公衆)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자동차 운행제한명령을 위반한 경우

50




3) 극심한 교통체증 지역의 발생예방 또는 해소를 위한 자동차 운행제한명령을 위반한 경우



10


4)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자동차 운행제한명령을 위반한 경우

5


. 법 제26조의21항을 위반하여 폐차 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법 제84조제2항제2호의2

1) 폐차 요청 지연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200
2) 폐차 요청 지연기간이 10일 초과 49일 이내인 경우

200만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0만원을 더한 금액
3) 폐차 요청 지연기간이 50일 이상인 경우

1,000
. 법 제26조의22항을 위반하여 전손 처리 자동차 또는 해당 자동차에 장착된 장치로서 같은 항에서 정하는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직접 관련된 장치를 수출하거나 수출하는 자에게 판매한 경우법 제84조제3항제5150300300
. 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시운행허가의 목적 외로 운행한 경우 법 제84조제3항제650150250
. 법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이지 않고 운행한 경우법 제84조제3항제750150250
. 법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법 제84조제4항제12





1) 반납 지연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3
2) 반납 지연기간이 10일 초과 106일 이내인 경우




3만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3) 반납 지연기간이 107일 이상인 경우

100
. 법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 및 교통사고 등에 관한 정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 보고기한을 경과한 경우
법 제84조제1항제1












) 경과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5
) 경과 기간이 10일 초과 100일 이내인 경우




5만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 경과 기간이 100일 이상인 경우

100
2)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00
.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자동차안전기준, 부품안전기준, 액화석유가스안전기준 또는 전기설비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경우법 제84조제4항제13





1) 8조제2항제7호의 전기ㆍ전자장치 중 최고속도제한장치 및 제8조제2항제18호 중 주행거리계 및 운행기록계

100




2) 8조제1항제5호ㆍ제6, 같은 조 제2항제7(연료장치 및 최고속도제한장치는 제외한다), 같은 항 제17호 중 광각 실외후사경 및 같은 항 제17호의2







30






3) 8조제2항제11호ㆍ제19

5
4) 8조제1항제7호 및 제2항제2(차축은 제외한다), 3, 6, 14호부터 제16호까지, 17(광각 실외후사경은 제외한다) 및 제18(주행거리계 및 운행기록계는 제외한다)



3
. 법 제30조의32(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31조제4(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72조제2, 73조제1항 및 제73조의22을 위반하여 확인ㆍ조사ㆍ보고ㆍ검사 또는 단속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법 제84조제4항제14100












. 법 제30조의5에 따른 대체부품의 성능 및 품질 인증을 거짓으로 한 것을 알면서도 이를 판매한 경우법 제84조제4항제13호의3100
. 법 제30조의72항 단서(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84조제3항제8100200300
. 법 제31조제8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법 제84조제1항제2



1) 시정조치 계획 또는 경제적 보상 계획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 경과 기간이 5일 이내인 경우

600
) 경과 기간이 5일 초과 74일 이내인 경우




600만원에 6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0만원을 더한 금액


) 경과 기간이 75일 이상인 경우

2,000
2) 시정조치 계획 또는 경제적 보상 계획을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000


3) 시정조치 또는 경제적 보상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 경과 기간이 5일 이내인 경우

200
) 경과 기간이 5일 초과 71일 이내인 경우

200만원에 6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6만원을 더한 금액


) 경과 기간이 72일 이상인 경우

600
4) 시정조치 또는 경제적 보상의 진행 상황을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600
. 31조제12항을 위반하여 결함 사실과 그에 따른 시정조치계획등을 다시 공개하지 않은 경우법 제84조제2항제2호의3500




. 법 제31조의21(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상을 하지 않은 경우법 제84조제4항제15100




. 법 제31조의42(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시정조치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판매한 경우법 제84조제4항제15호의2100






. 법 제32조의2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소유자에게 하자의 내용과 무상수리 계획을 알리지 않은 경우법 제84조제2항제3



1) 경과 기간이 5일 이내인 경우

300
2) 경과 기간이 5일 초과 24일 이내인 경우




300만원에 6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0만원을 더한 금액
3) 경과 기간이 25일 이상인 경우

500
. 자동차를 산 사람에게 법 제33조제1항ㆍ제5(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료 제공을 하지 않은 경우법 제84조제5항제350






. 법 제33조제3항 및 제4(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법 제84조제1항제31,000






. 법 제34조의3(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튜닝부품인증을 거짓으로 한 것을 알면서도 이를 판매한 경우법 제84조제4항제13호의4100






. 법 제35조의32항을 위반하여 저속전기자동차를 운행한 경우법 제84조제4항제15호의310
. 법 제35조의5를 위반하여 내압용기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내압용기가 장착된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경우법 제84조제4항제13호의2





1) 내압용기(용기밸브와 용기안전장치 등 부속장치는 제외한다)

100


2) 용기밸브와 용기안전장치 등 부속장치

30
. 법 제35조의104항에 따른 내압용기가 장착된 자동차의 사용정지 또는 제한 및 고압가스의 폐기 명령을 위반한 경우법 제84조제2항제4500




. 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법 제43조의21항에 따른 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법 제84조제4항제15호의4 및 제15호의5



1) 검사 지연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4
2) 검사 지연기간이 30일 초과 114일 이내인 경우








4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3일 초과 시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3) 검사 지연기간이 115일 이상인 경우

60
. 법 제45조제8(법 제45조의2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84조제4항제1610




. 법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택시미터의 검정을 받지 않고 사용한 경우법 제84조제4항제17



1) 제작ㆍ수리 또는 수입에 관한 검정을 받지 않고 사용한 경우





100




2) 사용에 관한 검정을 받지 않고 사용한경우



) 검정 지연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30
) 검정 지연기간이 30일 초과 49일 이내인 경우








30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 검정 지연기간이 50일 이상인 경우

50
. 법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경우법 제84조제3항제950150250
. 법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이륜자동차의 변경 사항이나 사용 폐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법 제84조제5항제6호의2



1) 신고 지연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2
2) 신고 지연기간이 90일을 초과하는 경우



2만원에 91일째부터 계산하여 3일을 초과할 때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법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붙이지 않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경우법 제84조제3항제1050150250
. 법 제49조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을 하지 않은 경우법 제84조제4항제18호의3406080
. 법 제50조를 위반하여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이륜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경우법 제84조제4항제19








1) 연료장치 및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

20
2) 그 밖의 안전기준에서 정한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법 제34조에 따른 튜닝 승인 대상은 제외한다)





3




. 법 제51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법 제84조제4항제19호의2

1) 검사 지연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2
2) 검사 지연기간이 30일 초과 84일 이내인 경우








2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3일 초과 시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3) 검사 지연기간이 85일 이상인 경우

20
. 법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경우법 제84조제4항제20100


. 법 제53조의2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해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법 제84조제5항제930


. 법 제55조를 위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ㆍ양수, 합병(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휴업ㆍ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84조제4항제21










1)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0


2) 휴업ㆍ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
. 법 제58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수수료 또는 요금을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한 경우법 제84조제4항제21호의230


. 자동차정비업자가 법 제5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법 제84조제4항제2230


. 법 제58조제6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84조제3항제11100200300
. 법 제58조제8항제1호를 위반하여 성능ㆍ상태점검의 내용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법 제84조제4항제22호의2100
. 법 제58조제8항제3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법 제84조제4항제22호의3102030
. 법 제58조의34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거나 관계 증서의 사본 또는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법 제84조제4항제23










1) 법인인 경우

70
2) 법인이 아닌 경우

35
. 법 제5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매매업자가 종사원을 둔 경우법 제84조제4항제23호의2100
. 법 제65조제3항을 위반하여 차액이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경우법 제84조제4항제2430


. 법 제68조의22에 따른 개선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84조제2항제4호의25007501,000
. 법 제68조의23에 따른 임직원에 대한 징계ㆍ해임의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84조제2항제4호의35007501,000
. 법 제69조의4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법 제84조제2항제5500


. 법 제69조의4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84조제2항제6500


.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법 제84조제5항제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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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채채파더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5.08.06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1037&efYd=2025043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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