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증명자료가 없는 경우의 모범택시 휴차료[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에 휴차 기간을 곱한 금액]

작성자너구리|작성시간25.10.01|조회수1,226 목록 댓글 1
Hicar 개인용자동차보험판매개시일:2025.10.01

96063c2054feff8c7854cde3b9867a03.pdf

현대해상 개인용자동차보험 약관자료

 

 

4. 휴차료

가. 지급대상 : 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발생 하는 타당한 영업손해

 

나. 인정기준액

(1)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1일 영업수입에서 운행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휴차 기간을 곱한 금액

 

휴차료=[1일 영업수입 - 운행경비]*휴차기간

 

 

 

(2) 증명자료가 없는 경우: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에 휴차 기간을 곱한 금액

 

 

* 보험개발원 휴차료일람표 [2024년 1월 사고발생일 기준]

일러두기

◦ 본 휴차료일람표는 자동차보험 약관상 대물배상 사고로 인해 발생한 사업용자동차의 영업손해 보상시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 본 휴차료일람표에 수록된 차종(기종) 및 구분은 휴차료일 람표 특성을 감안하여 대표적인 차종 및 구분으로 수록하 였으므로, 유사차종 및 구분인 경우 준용이 가능함.

◦ 본 휴차료일람표상 수록된 농기계의 경우는 각 기종별로 지역 및 계절에 따른 휴차료 변동요인이 큰 점을 감안하여 ±20% 범위 내에서 가감이 가능함.

 

 

다. 인정기간

(1) 수리 가능한 경우

    (가) 수리를 위해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인도하여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30일을 한도로 함.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부상으로 자동차의 수리가 완료된 후에도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30일을 초과 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행하지 못한 기간으로 함.

 

(2) 수리 불가능한 경우 : 10일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너구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5.10.01 https://www.hi.co.kr/FileActionServlet/preview/0/data/202509/96063c2054feff8c7854cde3b9867a03.pdf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