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icar 개인용자동차보험 | 2025.10.01 | X |
현대해상 약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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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고의 로 인한 손해
2.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피보험자24) 의 고의로 인한 손해
3.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25)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4.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5.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6.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 준 때에 생긴 손해.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가. 임대차계약26) (계약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에 따라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전속 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만, 임차인27) 이 피보험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 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나. 피보험자와 동승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법규해설 170쪽)에 따른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 외한 날의 출·퇴근 시간대(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를 말합니 다.)에 실제의 출·퇴근 용도로 자택과 직장 사이를 이동하면서 ‘승용차 함께 타기’를 실시한 경우
7. 피보험자가 제3자와 손해배상에 관한 계약을 맺고 있을 때 그 계약으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28) 8.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 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②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대인배상Ⅱ」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2.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규해설 168쪽)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같은 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그 초과손해를 보상합 니다.29)
3. 피보험자동차가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되는 경우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로 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규해설 168쪽)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같은 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는 경우 그 초과손해를 보상합니다.30)
③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대물배상」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나 자녀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2.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3. 피보험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
4. 다른 사람의 서화, 골동품, 조각물, 그 밖에 미술품과 탑승자와 통행인의 의류나 휴대품에 생긴 손해.
그러나 탑승자의 신체를 보호할 인명보호장구에 한하여 피해자 1인당 200만원의 한도에서 실제 손해를 보상합니다.
5. 탑승자와 통행인31) 의 분실 또는 도난으로 인한 소지품에 생긴 손해.
31. 통행인
보행인과 같은 의미로서 걸어다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나 훼손된 소지품에 한하여 피해자 1인당 200만원의 한도에서 실제 손해를 보상합니다.
15. 휴대품과 소지품의 차이
휴대품은 사고당시 휴대여부가 불명확하여 실제로 가지고 있었는지 확인이 불가하기 때문에 보상받을 수 없으나,
소지품은 파손에 대한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지품의 경우라도 도난, 분실에 대하여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예) 사고발생시 지갑속에 있던 현금은 보상받을 수 없지만, 파손된 휴대폰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16. 휴대품, 인명 보호장구 및 소지품15)
가. 휴대품 : 통상적으로 몸에 지니고 있는 물품으로 현금, 유가증권, 만년필, 소모품, 손목시계, 귀금속, 장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을 말합니다.
나. 인명보호장구 : 외부충격으로부터 탑승자의 신체를 보호하는 특수기능이 포함된 것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에서 정하는 승차용 안전모 또는 전용의류(*1)를 말합니다.
다. 소지품: 휴대품을 제외한 물품으로 정착(*2)되어 있지 않고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합니다.(*3)
* 용어풀이
(*1) 예: 바이크 전용 슈트, 에어백 등 (라이더자켓ㆍ팬츠ㆍ부츠 등 이와 유사한 일반의류는 제외)
(*2) 정착: 볼트, 너트 등으로 고정되어 있어서 공구 등을 사용하지 않으면 쉽게 분리 할 수 없는 상태
(*3) 예: 휴대전화기, 노트북, 캠코더, 카메라, 음성재생기(CD 플레이어, MP3 플레이어, 카세트테이프 플레이어 등), 녹음기, 전자수첩, 전자사전, 휴대용라디오, 핸드백, 서류가방, 골프채 등
④ 제1항 제2호와 관련해서 보험회사가 제9조(피보험자 개별적용) 제1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을 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피보험자에 게 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