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중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 개요 |
□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는 교통사고로 파손된 차량을 수리했어도 사고 이력으로 인해 중고차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
◦ 현행 자동차보험 약관은 피해 차량의 차령, 수리비를 감안하여 시세하락 손해 보험금을 산정하도록 지급기준을 규정
| < 시세하락 손해 보험금 지급기준 > | ||
| ►(지급대상) 출고 후 5년 이하인 피해차량의 수리비용이 차량 시세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 보상 ►(인정기준액)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20%,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 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0%를 지급 | ||
□ 한편,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 보험금과 관련하여 법원에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법원의 판결은 약관과 달리 결정될 수 있으며,
◦ 이 경우 보험회사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배상하여야 할 금액을 약관에 따른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으로 보아 지급
| 보상 예시 | ||
□ 신○씨는 출고 후 6개월된 차량(시세 3천만원)을 운전하다가 차량 충돌사고로 파손되어 수리비 8백만원을 상대차량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 ➡상대차량 보험회사는 교통사고 피해자인 신○씨에게 필요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수리비 8백만원을 지급하였고, 수리비 규모가 약관상 시세하락 손해 지급 대상에 해당*함에 따라 수리비의 20%**(160만원)를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 보험금으로 지급 * 피해차량이 출고 후 5년 이하이고, 수리비(8백만원)가 차량시세(3천만원)의 20%(6백만원)를 초과 ** 출고후 1년 이하인 자동차의 경우 시세하락 손해 인정기준액은 수리비의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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