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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중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 개요

작성자INSU|작성시간25.11.24|조회수221 목록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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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중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 개요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교통사고파손차량수리했어도 사고 이력으로 인해 중고차 가격하락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

 

 ◦ 현행 자동차보험 약관피해 차량 차령, 수리비감안하여 시세하락 손해 보험금산정하도록 지급기준 규정

 



< 시세하락 손해 보험금 지급기준 >





(지급대상) 출고 후 5년 이하피해차량수리비용차량 시세20%초과하는 경우에 보상


(인정기준액)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20%, 출고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15%, 출고 후 2초과 5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10%지급

 

한편,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 보험금과 관련하여 법원소송제기되었을 경우 법원 판결약관과 달리 결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험회사법원결정에 따라 배상하여야 할 금액 약관에 따른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금액으로 보아 지급

 

 



보상 예시







씨는 출고 후 6개월차량(시세 3천만원)을 운전하다가 차량 충돌사고파손되어 수리비 8백만원 상대차량 보험회사 보상 청구


상대차량 보험회사는 교통사고 피해자인 신씨에게 필요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수리비 8백만원지급하였고,


수리비 규모약관상 시세하락 손해 지급 대상해당*함에 따라 수리비 20%**(160만원)자동차 시세하락 손해 보험금으로 지급


* 피해차량이 출고 후 5년 이하이고, 수리비(8백만원)가 차량시세(3천만원)20%(6백만원)를 초과


** 출고후 1년 이하인 자동차의 경우 시세하락 손해 인정기준액은 수리비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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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INSU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5.11.24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C4GN/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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