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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후 렌터카 이용, 보상여부를 잘못 알면 피해자가 비용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작성자준호|작성시간26.02.03|조회수1,490 목록 댓글 3
자동차사고 후 렌터카 이용, 보상여부를 잘못 알면
피해자비용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


주요 내용





자동차사고로 피해자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황에서 보험회사의 보상 담당자가 아닌 3로부터 피해 보상에 대한 잘못된 안내·권유를 듣고,


피해보상 방식선택기회놓치거나, 오히려 비용일부직접 부담하게 되는 등 소비자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소비자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자동차사고 피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사고 대물배상 관련 소비자 피해사례와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행동요령 소비자 유의사항안내합니다.


또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보험회사가 자동차사고 피해자에게 보상기준 관련 안내철저히 하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 소비자 유의사항 및 행동요령 > 
  
렌터카 이용 여부를 사고발생 즉시 결정할 필요 없습니다.


과실여부 등에 따라 피해자에게도 비용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고 유형에 따라 렌트비용보상받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배경

 

자동차사고 피해자는 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렌터카이용하거나, 렌트비용3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통비보상 가능

 

사고 이후 차량을 운행할 일이 적거나, 입원 등으로 운전어려운 경우 렌트 대신 교통비현금 보상받는 것이 유리

 

그러나, 일부 렌트업체 등이 사고 후 혼란스러운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렌터카이용하도록 유도하는 등 과도한 영업행위가 발생

 



※ [참고] 렌터카 관련 과도한 영업행위 사례





렌트업체가 사설 견인업체(소위 렉카) 등과 연계하여 피해자자신의 업장으로 유도


피해자에게도 사고에 대한 과실이 있음에도, 보험회사로부터 렌트비용 모두 보상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는 등 피해자현혹


쌍방과실 사고 시, 피해자는 본인 과실분에 해당하는 렌트비용을 직접 부담 필요

 

또한, 자동차사고 피해자보상 가능 여부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렌터카 또는 견인차량을 이용하였다가,

 

사고처리 이후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이 관련 비용 전액부담하는 경우도 발생

 

(참고) 자동차보험 약관상 대차료·견인비 지급기준

대차료 : 피해 차량과 배기량 및 연식이 유사한 동급의 차량을 기준으로 정비업체 입고 시부터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된 기간에 대하여 보상

견인비 : 피해 차량의 자력 이동이 불가능하여 정비업체까지 운반하는데 소요된 비용

 

이에 금융감독원자동차사고 발생 후 피해자대물배상을 받는 과정에서 또다른 피해를 받지 않도록 소비자 유의사항안내합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및 행동요령

 

1

렌터카 이용 여부를 사고발생 즉시 결정필요 없습니다!

 

피해
사례
피해자 A는 사고 현장에서 사설 견인업체 직원특정 렌트업체를 추천하며 렌터카 이용종용하여, 견인차량에 탑승해 렌트업체이동하던 중,


가족으로부터 부상 치료우선이며 교통비*현금 보상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렌트거부하자, 견인업체 직원이 A길가하차시킨 후 현장 이탈


*렌터카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렌트비용의 35%를 교통비로 지급


피해자 B사설 견인업체 직원추천으로 차량을 정비업체에 입고하기 부터 렌터카이용하였으나,


보험회사가 정비업체 입고 전 발생한 렌트비용보상하지 않아, B직접 부담*


*약관상 렌트기간은 정비업체 입고 시부터 수리 완료 시까지 인정

 

자동차사고 발생 시 현장에서 급하게 렌터카 이용 여부결정필요 없습니다. 사고 현장에서의 렌터카 이용 권유현혹되지 마세요!

 

사설 견인업체 직원 등이 사고 현장에서 렌터카 이용종용하더라도, 피해보상 방식(렌터카 이용 혹은 교통비 현금 보상)차분히 고민한 이후 보험회사문의*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보험회사별 연락처 및 홈페이지 주소참고

 

2

과실여부 등에 따라 피해자에게도 비용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해
사례
피해자 C는 상대 운전자와 과실 분쟁진행 중인 상황에서 나중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렌트업체 설명을 듣고 렌터카 이용


이후 법원 판결로 쌍방과실확정됨에 따라, 상대 보험사는 C에게 렌트비용 중 본인 과실분직접 부담해야 함을 안내


(참고) 본인 과실에 해당하는 비용을 납부해야 하는 렌트비용과 달리, 교통비는 별도 비용 부담 없이 본인 과실만큼 상계한 금액을 현금 보상받을 수 있음


피해자 D현장출동 직원안내에 따라 정비업체까지 차량 견인 후 보험회사에 견인비용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사고 당시 피해 차량자력 이동가능하였다는 이유로 견인비용 보상거부*, D가 견인비용을 직접 부담


*약관상 피해 차량의 자력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견인비용 보상

 

피해자의 과실여부,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 등에 따라 피해자가 렌트비용 견인비용의 일부를 직접 부담해야 하는 등 금전적 손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자신이 보상 대상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보상여부불확실한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보상 담당 직원에게 문의한 이후 사고처리를 진행하세요.

3

사고 유형에 따라 렌트비용보상받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
사례
피해자 E자차 일방과실 사고로 수리 중 정비업체 직원추천을 받아 렌터카 이용 후 보험회사에 렌트비용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자기차량손해담보는 수리비만 보상하며, 렌트비용보상 불가함을 안내


자차 단독사고(구조물 충격 등)의 경우에도 렌트비용 보상 불가


피해자 F는 수리 대신 미수선수리비*청구하면서, 렌트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다는 렌트업체 설명에 따라 렌터카를 이용


*자동차사고 피해자에게 차량 수리 대신 현금 지급하는 추정 수리비


그러나, 보험회사는 F실제 수리를 진행하지 않았으므로 렌트비용보상할 수 없다*통보


*약관상 렌트비용은 차량이 정비업체에 입고하여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에 대해 보상


이후 렌트업체는 F를 상대로 렌트비용 청구 소송을 제기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를 입었더라도, 모든 경우렌트비용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유형 등에 따라 렌트비용 보상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렌트 전 보험회사의 보상 담당 직원에게 충분한 상담을 받으신 후 렌트 여부결정하세요.

.향후 감독방향

 

금융감독원은 피해자사고 이후 렌트비 등 자동차사고 보상 관련한 정보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자동차사고 접수시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즉시 안내할 렌트비 보상 관련 표준안내문*마련하였습니다.

 

*렌터카 이용 절차, 렌트비용·교통비 중 선택 가능함 설명, 기타 유의사항 등 안내

‘[붙임2] 렌트비 보상 관련 표준안내문()’ 참고

 

향후 자동차보험 보상담당 부서와의 협의회를 개최하여 동 표준안내문 배포 보상기준을 피해자에게 철저히 안내하도록 당부하고,

 

피해자에 대한 안내현황 등을 수시점검할 계획입니다.

 

보험회사별 연락처 및 홈페이지 주소
회사명연락처
(콜센터 번호)
홈페이지
삼성화재1588-5114www.samsungfire.com
현대해상1588-5656www.hi.co.kr
KB손보1544-0114www.kbinsure.co.kr
DB손보1588-0100www.idbins.com
메리츠화재1566-7711www.meritzfire.com
한화손보1566-8000www.hwgeneralins.com
롯데손보1588-3344www.lotteins.co.kr
예별손보
(MG손보)
1588-5959www.yebyeol.co.kr
흥국화재1688-1688www.heungkukfire.co.kr
AXA손보1566-1566www.axa.co.kr
하나손보1566-3000www.hanainsure.co.kr

 

렌트비 보상 관련 표준안내문()
[ 자동차사고 렌터카 이용 안내 ]






사고로 불편을 겪고 있는 고객님께 도움을 드리고자 렌터카 이용 관련 주요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1. 렌터카 이용 전 보험사 협의
사고로 인해 렌터카를 이용하려는 경우, 보험회사(담당자 연락처) 사전에 협의하시어 불필요한 피해를 방지하세요.


보험회사의 정식 현장출동 직원이 아닌, 사설 견인업체 직원 등의 추천에 따라 렌터카를 이용하는 경우, 추후 렌트비용 일부를 직접 부담해야 하는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렌터카 이용 또는 교통비 선택
렌터카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교통비로 렌트비의 35% 상당액을 현금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3. 렌터카 인정 기간
자동차사고 시 렌터카는 피해 차량이 정비업체에 인도된 이후부터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의 수리기간 초과 시 보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유의사항
쌍방과실 사고인 경우, 본인 과실비율 만큼 렌트비용 일부를 직접 부담하여야 합니다. 과실비율이 확정되기 전 렌터카를 이용하는 경우 주의하세요.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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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준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2.03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C4GN/551
  • 작성자준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2.03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C4GN/552
  • 작성자준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2.03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C4GN/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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