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사고 후 렌터카 이용, 보상여부를 잘못 알면 피해자가 비용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 |
| 주요 내용 | ||
| ▣자동차사고로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황에서 보험회사의 보상 담당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피해 보상에 대한 잘못된 안내·권유를 듣고, ◦피해보상 방식을 선택할 기회를 놓치거나, 오히려 비용의 일부를 직접 부담하게 되는 등 소비자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가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자동차사고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사고 대물배상 관련 소비자 피해사례와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행동요령 등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합니다. ▣또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보험회사가 자동차사고 피해자에게 보상기준 관련 안내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 ||
| < 소비자 유의사항 및 행동요령 > | ||
| ➊ 렌터카 이용 여부를 사고발생 즉시 결정할 필요 없습니다. ➋과실여부 등에 따라 피해자에게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➌사고 유형에 따라 렌트비용을 보상받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 ||
| Ⅰ.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배경 |
□자동차사고 피해자는 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렌터카를 이용하거나, 렌트비용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통비로 보상 가능
◦사고 이후 차량을 운행할 일이 적거나, 입원 등으로 운전이 어려운 경우 렌트 대신 교통비로 현금 보상받는 것이 유리
□그러나, 일부 렌트업체 등이 사고 후 혼란스러운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렌터카를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등 과도한 영업행위가 발생
| ※ [참고] 렌터카 관련 과도한 영업행위 사례 | ||
| ◉렌트업체가 사설 견인업체(소위 ‘렉카) 등과 연계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업장으로 유도 ◉피해자에게도 사고에 대한 과실이 있음에도, 보험회사로부터 렌트비용을 모두 보상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는 등 피해자를 현혹 ※쌍방과실 사고 시, 피해자는 본인 과실분에 해당하는 렌트비용을 직접 부담 필요 | ||
□또한, 자동차사고 피해자도 보상 가능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렌터카 또는 견인차량을 이용하였다가,
◦사고처리 이후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이 관련 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경우도 발생
※(참고) 자동차보험 약관상 대차료·견인비 지급기준
① 대차료 : 피해 차량과 배기량 및 연식이 유사한 동급의 차량을 기준으로 정비업체 입고 시부터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된 기간에 대하여 보상
② 견인비 : 피해 차량의 자력 이동이 불가능하여 정비업체까지 운반하는데 소요된 비용
| ➜이에 금융감독원은 자동차사고 발생 후 피해자가 대물배상을 받는 과정에서 또다른 피해를 받지 않도록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합니다. |
| Ⅱ.소비자 유의사항 및 행동요령 |
| 1 | 렌터카 이용 여부를 사고발생 즉시 결정할 필요 없습니다! |
| 피해 사례 | ☑피해자 A는 사고 현장에서 사설 견인업체 직원이 특정 렌트업체를 추천하며 렌터카 이용을 종용하여, 견인차량에 탑승해 렌트업체로 이동하던 중, ▪가족으로부터 부상 치료가 우선이며 교통비*로 현금 보상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렌트를 거부하자, 견인업체 직원이 A를 길가에 하차시킨 후 현장 이탈 *렌터카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렌트비용의 35%를 교통비로 지급 ☑피해자 B는 사설 견인업체 직원의 추천으로 차량을 정비업체에 입고하기 전부터 렌터카를 이용하였으나, ▪보험회사가 정비업체 입고 전 발생한 렌트비용은 보상하지 않아, B가 직접 부담* *약관상 렌트기간은 정비업체 입고 시부터 수리 완료 시까지 인정 |
□자동차사고 발생 시 현장에서 급하게 렌터카 이용 여부를 결정할 필요 없습니다. 사고 현장에서의 렌터카 이용 권유에 현혹되지 마세요!
◦사설 견인업체 직원 등이 사고 현장에서 렌터카 이용을 종용하더라도, 피해보상 방식(렌터카 이용 혹은 교통비 현금 보상)을 차분히 고민한 이후 보험회사에 문의*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보험회사별 연락처 및 홈페이지 주소‘ 참고
| 2 | 과실여부 등에 따라 피해자에게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피해 사례 | ☑피해자 C는 상대 운전자와 과실 분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나중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렌트업체 설명을 듣고 렌터카 이용 ▪이후 법원 판결로 쌍방과실이 확정됨에 따라, 상대 보험사는 C에게 렌트비용 중 본인 과실분은 직접 부담해야 함을 안내 ※(참고) 본인 과실에 해당하는 비용을 납부해야 하는 렌트비용과 달리, 교통비는 별도 비용 부담 없이 본인 과실만큼 상계한 금액을 현금 보상받을 수 있음 ☑피해자 D는 현장출동 직원의 안내에 따라 정비업체까지 차량 견인 후 보험회사에 견인비용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사고 당시 피해 차량의 자력 이동이 가능하였다는 이유로 견인비용 보상을 거부*해, D가 견인비용을 직접 부담 *약관상 피해 차량의 자력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견인비용 보상 |
□피해자의 과실여부,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 등에 따라 피해자가 렌트비용 및 견인비용의 일부를 직접 부담해야 하는 등 금전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자신이 보상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보상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보상 담당 직원에게 문의한 이후 사고처리를 진행하세요.
| 3 | 사고 유형에 따라 렌트비용을 보상받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
| 피해 사례 | ☑피해자 E는 자차 일방과실 사고로 수리 중 정비업체 직원의 추천을 받아 렌터카 이용 후 보험회사에 렌트비용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자기차량손해」 담보는 수리비만 보상하며, 렌트비용은 보상 불가함을 안내 ※자차 단독사고(구조물 충격 등)의 경우에도 렌트비용 보상 불가 ☑피해자 F는 수리 대신 미수선수리비*를 청구하면서, 렌트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다는 렌트업체 설명에 따라 렌터카를 이용 *자동차사고 피해자에게 차량 수리 대신 현금 지급하는 추정 수리비 ▪그러나, 보험회사는 F가 실제 수리를 진행하지 않았으므로 렌트비용을 보상할 수 없다*고 통보 *약관상 렌트비용은 차량이 정비업체에 입고하여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에 대해 보상 ▪이후 렌트업체는 F를 상대로 렌트비용 청구 소송을 제기 |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를 입었더라도, 모든 경우에 렌트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유형 등에 따라 렌트비용 보상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렌트 전 보험회사의 보상 담당 직원에게 충분한 상담을 받으신 후 렌트 여부를 결정하세요.
| Ⅲ.향후 감독방향 |
□금융감독원은 피해자가 사고 이후 렌트비 등 자동차사고 보상과 관련한 정보를 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자동차사고 접수시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즉시 안내할 ‘렌트비 보상 관련 표준안내문’*을 마련하였습니다.
*① 렌터카 이용 절차, ② 렌트비용·교통비 중 선택 가능함 설명, ③ 기타 유의사항 등 안내
※‘[붙임2] 렌트비 보상 관련 표준안내문(案)’ 참고
□향후 자동차보험 보상담당 부서와의 협의회를 개최하여 동 표준안내문 배포 등 보상기준을 피해자에게 철저히 안내하도록 당부하고,
◦피해자에 대한 안내현황 등을 수시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 보험회사별 연락처 및 홈페이지 주소 |
| 회사명 | 연락처 (콜센터 번호) | 홈페이지 |
| 삼성화재 | 1588-5114 | www.samsungfire.com |
| 현대해상 | 1588-5656 | www.hi.co.kr |
| KB손보 | 1544-0114 | www.kbinsure.co.kr |
| DB손보 | 1588-0100 | www.idbins.com |
| 메리츠화재 | 1566-7711 | www.meritzfire.com |
| 한화손보 | 1566-8000 | www.hwgeneralins.com |
| 롯데손보 | 1588-3344 | www.lotteins.co.kr |
| 예별손보 (舊 MG손보) | 1588-5959 | www.yebyeol.co.kr |
| 흥국화재 | 1688-1688 | www.heungkukfire.co.kr |
| AXA손보 | 1566-1566 | www.axa.co.kr |
| 하나손보 | 1566-3000 | www.hanainsure.co.kr |
| 렌트비 보상 관련 표준안내문(案) |
| [ 자동차사고 렌터카 이용 안내 ] 사고로 불편을 겪고 있는 고객님께 도움을 드리고자 렌터카 이용 관련 주요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1. 렌터카 이용 전 보험사 협의 사고로 인해 렌터카를 이용하려는 경우, 보험회사(담당자 연락처)와 사전에 협의하시어 불필요한 피해를 방지하세요. ※ 보험회사의 정식 현장출동 직원이 아닌, 사설 견인업체 직원 등의 추천에 따라 렌터카를 이용하는 경우, 추후 렌트비용 일부를 직접 부담해야 하는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렌터카 이용 또는 교통비 선택 렌터카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교통비로 렌트비의 35% 상당액을 현금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3. 렌터카 인정 기간 자동차사고 시 렌터카는 피해 차량이 정비업체에 인도된 이후부터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통상의 수리기간 초과 시 보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유의사항 쌍방과실 사고인 경우, 본인 과실비율 만큼 렌트비용 일부를 직접 부담하여야 합니다. 과실비율이 확정되기 전 렌터카를 이용하는 경우 주의하세요.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