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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대출 피해 예방을 위해 5가지 유의사항을 기억하세요!

작성자준호|작성시간26.06.16|조회수76 목록 댓글 0
중고차 대출 피해 예방을 위해 5가지 유의사항기억하세요!


소비자경보 내용







최근 정부지원사업(차량 할부금 대납) 취업 알선을 빙자한 사기범 등의 말에 속아, 원하지 않거나 과도한 중고차 대출 계약체결하여 피해를 보았다는 민원 다수 제기*되고 있습니다.


* 민원인은 주로 고령층 퇴직자, 청년 구직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


사기범이 대출금 등을 편취한 뒤 잠적하면 소비자는 대출의 무효 등을 주장하지만, 금융회사의 대출 절차상 하자가 발견되는 경우가 드물어 대출금 전부에 대한 상환의무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해 중고차 대출 이용시 아래의 5가지 소비자 유의사항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고차 대출 이용시 5가지 유의사항 > 
  
(이면계약 No) 거래과정에서 이면계약 체결을 요구받는 경우 단호히 거절하세요!


(3자에게 계약체결 위임 No) 차량 매매 및 대출 관련 절차는 반드시 직접 진행하고, 관련 안내문꼼꼼하게 확인하세요!


(과도한 대출 No) 중고차 시세·상태를 꼼꼼히 체크하여 필요한 금액만 대출받으세요!


(용도외 사용 No) 대출금은 차량 구매자금 용도로만 사용하세요!


(과도한 부대비용 No) 대출 전 본인의 상환 능력을 충분히 고려하고, 관련 업체로부터 추가적인 부대비용 등을 요구받는 경우 계약을 재검토하세요!

 

I. 최근 중고차 대출 분쟁 민원 사례

 

.(고령층 퇴직자 대상) 정부지원금미끼로 한 중고차 대출 사기 사례

 

사기범들60~70대 퇴직자(민원인들) 등을 대상으로 정부지원사업하여 할부금융으로 중고 승용차 구매시 차량할부금 + 수익금 원한다고 속여 중고차 할부금융계약 체결을 유도*

 

* 사기범들은 민원인(차량 매수인)에게 중고차 매매상사(차량 매도인) 및 대출모집인을 선하고, 차량매매계약서 작성 등에 적극적으로 관여

 

민원인은 중고차 매매상사와 차량 계약서(:대금 5천만원 후반대) 이면계약서*를 작성하고, 차량 계약서를 금융회사에 제출하여 동 금액만할부금융을 받음(차량 인수)

 

*동일한 계약서 양식에 차량대금(예:4천만원 중반대)을 낮춰 기재하고, 매매상사는 받은 대출금 차량대금 및 부대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매수인(민원인)에게 송금한다는 내용을 기재

 

이면계약에 따라 매매상사는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 중 1천만원대 차액*을 민원인에게 이체하고 민원인은 이를 사기범(일당) 계좌재송금

 

* 할부금융 금액(5천만원 후반대) 이면계약서에 기재한 실제 차량대금(4천만원 중반대)

.(청년 등 구직자 대상) 취업미끼로 한 중고차등 대출 유도 사례

 

일부 취업 알선업체(물류업체)*에서 초기 비용 없이 차량 지원, 고수입 의 화물차량(택배업무) 운행 광고로 구직자(민원인)유인한 뒤

 

* 대형 물류기업과 연계하여 물동량을 확보하고, 운송기사 취업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업체

 

실제 상담 후에는 구직자로 하여금 할부금융 계약*을 통해 화물트럭 등 중고 상용차 또는 신차를 구매하도록 하고

 

* 대출금액은 상용차 종류, 특수장비 등에 따라 2천만원대 ~ 2억원대 등 다양

 

부대비용, 업무추진비 등 명목으로 별도의 추가 대출을 받도록 하는 방식 등으로 과도한 알선 수수료(:800~1,000만원대)를 구직자로부터 수취

II. 금융소비자 유의 사항 및 대응 요령

 

거래과정에서 정부지원사업 명목 등으로 이면계 체결을 요구받는 경우 단호히 거절하세요!

 

소비자가 중고차를 할부로 매입하는 경우, 자동차 매매상사와 중고차 매매계약, 금융회사와 할부금융계약을 각각 체결하게 됩니다.

 

위 과정에서 매도인 또는 제3(중고차 딜러 등)대출금 대납, 수익금 지급, 대출금 일부에 대한 개인 계좌로의 이체*에 관한 이면계약 체권유하는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정부기관은 개인 계좌로의 자금 이체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정부지원사업 등 특정 기관지원이 있는 것으로 안내받았다면 반드시 해당 기관문의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차량 매매 대출 관련 계약 절차는 반드시 직접 진행하고, 관련 안내문은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3(중고차 딜러 등)에게 계약 체결을 위임했다가, 원하지 않는 계약이 체결되어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당초 상담했던 것과 다른 차량으로 계약이 체결되거나, 의도한 바와 달리 고가로 차량을 구입하게 되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대출 약정 과정에서 신분증이나 타계좌 인증 등을 이용한 인 확인 절차가 정상적으로 수행된 경우, 계약자에게 책임이 귀속*하므로 계약은 본인이 직접 체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본인의 신분증을 건네주거나 인증서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등 소비자의 책임이 큰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중고차 할부금융 계약 체결 과정에서 계약서류 및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되고 있는 금융사기 유형 유의 사항확인하고,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즉시 대출 진행중단하여야 합니다.

 

해피콜 등 금융회사의 문의에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답변하는 경우 사후 분쟁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차량 시세 조회 및 상태 등을 꼼꼼히 체크하여 필요한 금액만큼만 대출받으세요!

 

할부금융 계약시 금융회사는 실제 거래된 차량 가격 외에 차량 상태 고객의 신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종 대출한도합니다.

 

다만, 중고차 시장의 가치평가 불확실성 등을 감안할 때 소비자는 매계약 체결 에 차량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여 과도한 거래 가격으로 대출 신청*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소비자가 약정한 차량매매가격으로 대출을 신청했고 해당 금액이 금융회사가 산정한 한도 내에 포함된다면, 신청한 차량 가격(전액)에 대해 대출이 실행됩니다.

 

금융회사가 할부금융 취급 한도 내에서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대출을 실행한 경우,

 

- 소비자가 사후에 피해를 주장하여도 금융회사에 책임을 묻기 어려워 소비자가 대출금에 대한 상환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중고차 시세정보·차량이력 조회 웹사이트(URL) 예시


- (통합이력 조회) 국토교통부 자동차365: https://www.car365.go.kr
- (사고이력 조회)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 https://www.carhistory.or.kr
대출금은 중고차 구매자금 용도로만 사용하세요!

 

소비자가 중고차 매매상사 또는 제3자와 공모하여 차량 가격을 시세보다 높게 책정(Up 계약서)하여 대출을 실행 받은 후, 대출금 일부 차량 구 용도 외 다른 용도사용(: 3자 송금 등)하는 경우

 

부금융 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는 관련 약관에 따라 출금 상환 즉시 요청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출 전 본인의 상환 능력충분히 고려하고, 관련 업체에서 추가적인 부대비용 등을 요구하는 경우 계약 재검토하세요!

 

화물차량 운행 수익보장하는 광고는 사실과 다를 수 있으므로, 자동차 할부금융 계약 시에는 현재 본인의 상환 능력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대출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취업 알선업체 등에서 할부금융 신청시 차량가격을 부풀리거나 별도의 대출을 받도록 하는 방식으로 과도한 알선수수료요구하는 경우

 

- 계약 내용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하면 금융회사·매매상사 문의하여 해당 비용이 꼭 필요한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III. 향후 계획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피해 및 분쟁 예방을 위해 금융회사(캐피탈사, 드사)관련 사례전파하였으며

 

앞으로도 중고차 출 취급 관련 내부통제시스템 제휴점(대출모집법인) 직원 교육 등을 강화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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