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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장해분류표

체간골의 장해의 장해의 분류 및 장해판정기준(2018년 4월 1일 이후 보험계약 건 적용)

작성자보영소|작성시간22.07.12|조회수308 목록 댓글 1

7. 체간골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판정기준
 1) ‘체간골’이라 함은 어깨뼈(견갑골), 골반뼈(장골, 제2천추 이하의 천골, 미골, 좌골 포함), 빗장뼈(쇄골), 가슴뼈(흉골), 갈비뼈(늑골)를 말하며 이를 모두 동일한 부위로 
본다.
 

2) ‘골반뼈의 뚜렷한 기형’이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 천장관절 또는 치골문합부가 분리된 상태로 치유되었거나 좌골이 2.5cm이상 분리
된 부정유합 상태 
 나) 육안으로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로 방사선 검사를 통해 
측정한 각(角)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
 다) 미골의 기형은 골절이나 탈구로 방사선 검사로 측정한 각(角) 변형이 70° 이상 남은 상태
 3) ‘빗장뼈(쇄골), 가슴뼈(흉골), 갈비뼈(늑골), 어깨뼈(견갑골)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때’라 함은 방사선 검사로 측정한 각(角)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4) 갈비뼈(늑골)의 기형은 그 개수와 정도, 부위 등에 관계없이 전체를 일괄하여 하나의 
장해로 취급한다. 다발성늑골 기형의 경우 각각의 각(角) 변형을 합산하지 않고 그 중 
가장 높은 각(角) 변형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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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보영소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2.07.12 file:///C:/Users/com/AppData/Local/Microsoft/Windows/INetCache/IE/7NRNDEIF/230a072ad34559ddc3274d5a69c0ab7c.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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