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배당현대해상다이렉트운전자보험(Hi2211) | 2022.11.01 | O | 6d9c075c6677cd448560110cd771a497.pdf (hi.co.kr) |
현대해상 운전자보험 약관자료
나. 장해판정기준
1) 척추(등뼈)는 경추에서 흉추, 요추, 제1천추까지를 동일 부위로 한다. 제2천추 이하의 천골 및 미골은 체간골의 장해로 평가한다.
보영소 | 동일한 신체부위[척추(등뼈)][좌ㆍ우의 눈, 귀,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은 각각 다른 신체부위] - Daum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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