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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장해분류표

척추(등뼈)는 경추에서 흉추, 요추, 제1천추까지를 동일 부위[장해판정기준]

작성자보영소|작성시간22.11.01|조회수300 목록 댓글 2
무배당현대해상다이렉트운전자보험(Hi2211)2022.11.01O6d9c075c6677cd448560110cd771a497.pdf (hi.co.kr)

현대해상 운전자보험 약관자료

 

나. 장해판정기준

1) 척추(등뼈)는 경추에서 흉추, 요추, 제1천추까지를 동일 부위로 한다. 제2천추 이하의 천골 및 미골은 체간골의 장해로 평가한다.

 

보영소 | 동일한 신체부위[척추(등뼈)][좌ㆍ우의 눈, 귀,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은 각각 다른 신체부위] - Daum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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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보영소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2.11.01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C4at/230
  • 작성자보영소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2.11.01 https://www.hi.co.kr/FileActionServlet/preview/0/data/202210/6d9c075c6677cd448560110cd771a49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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