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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

근로자 출퇴근 사고 시 업무상 재해와 자동차 상해 중복보상?

작성자최준호|작성시간20.11.25|조회수180 목록 댓글 0

1. 산재대상
- 회사에서 제공하는 차량
- 자가용
- 대중교통
- 도보


2. 산재보험 신청
1) 출퇴근 산재는 회사의 보험수지율에서 제외되므로 산재가입한 회사에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

2) 출퇴근 산재는 회사의 확인이나 승인이 필요없이 근로자 직접 신청할 수 있다.


* 통상적으로 산재사고가 발생시 는 보험수지율에 따라 보험요율이 인상되거나 인하된다
* 보험수지율은 3년간 납부한 산재보험료 대비 산재보험금급여 비율이다


3. 운전자 기준
- 산재보험과 자동차 상해 보상
- 손해보험사 별로 자동차 보험 자동차 상해특약에 따라 차이가 있어 산재보험과 자동차 상해을 청구 순서와 상관없이 지급하는 손해보험회사가 있고, 상황에 따라 보험약관을 적용한다면 산재보험과 자동차 상해를 한나만 지급하는 손해보험회사도 있다.


-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자동차 보험 자동차 상해 보험금은 손해배상금이 아닌 상해보험으로 산재보험급여와 별개라는 입장.


*자동차 상해
 =치료비+휴업손해+위자료+기타손해


*산재보험
 = 요양급여(치료비)+휴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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