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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

’23년도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정 내용

작성자너구리|작성시간22.12.29|조회수467 목록 댓글 0

 

보영소 | 2023년 산재보험료율 올해 수준 동결(1.53%)[전 업종 평균 1.43% + 출퇴근재해 요율 0.10%] - Daum 카페

 

’23년도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정 내용

 

요양급여 확대 및 개선
(급여신설) 5
영상진단자료 제출 수수료신설
넓적다리 음압식 밸브교환신설
종아리 음압식 밸브교환신설
고기능형 족부외피 교관신설
밸크로 교환신설
(수가인상) 5
- 미관형 실리콘의수 교환, 족부외피 교환, 엉덩이관절 의지 장식 교환, 재활 언어치료, 전산화인지재활치료
(인정범위 확대) 3
진폐 산소치료 검사기준
치과보철 지르코니아크라운 사용부위
화상치료 ‘Versajet’ 사용 횟수


문구 및 용어 정비 등
- 한자식 용어 정비(전원→의료기관 변경)
- 재활보조기구 처방 및 검수료 산정기준 문구 정비(집뇨기, 재활보조기구 수리료 및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구 검수제외 품목 반영)
- 재활치료료 및 검사료 산정지침 문구 정비(진단의사 소견 및 공단 자문의 인정이 있는 경우로 의미 명확화)
- 다른 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예방접종 종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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