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해급여청구서
2. 장해진단서
3. 지체장해용[능동 관절운동장해]소견서
4. 지체장해용[수동 관절운동장해]소견서
| * 산재 보험급여 지급확인원 발급신청방법 1. 산재 피해자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에 전화 전화번호 1588-0075 2. 상담원 연결 3. 산재 피해자 본인 확인 성명, 주민번호, 요양한 병원 등 확인 4. 산재 보험급여지급확인원 서식을 수신 받을 팩스번호 답변 5. 안내 문자수신과 함께, 산재 보험급여 지급확인원 발급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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