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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

유족보상일시금[평균임금의 1,300일분]과 장해보상일시금의 비교

작성자ABA군산한미희|작성시간24.12.06|조회수360 목록 댓글 2

보영소 | 산재 보험급여 지급확인원 발급신청방법[전화번호 1588-0075] - Daum 카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 3]


유족급여(62조제2항 관련)


유족급여의 종류유족급여의 금액
유족보상연금유족보상연금액은 다음의 기본금액과 가산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기본금액
급여기초연액(평균임금에 365를 곱하여 얻은 금액) 100분의 47에 상당하는 금액
2. 가산금액
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 및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 1인당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의 합산액. 다만, 그 합산금액이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20을 넘을 때에는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유족보상일시금평균임금의 1,300일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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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 2]


장해급여표(57조제2항 관련)
(평균임금기준)
장해등급장해보상연금장해보상일시금
제1급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329일분
291일분
257일분
224일분
193일분
164일분
138일분







1,474일분
1,309일분
1,155일분
1,012일분
869일분
737일분
616일분
495일분
385일분
297일분
220일분
154일분
99일분
55일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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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ABA군산한미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4.12.06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CCXX/408
  • 작성자채채파더 | 작성시간 25.01.07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CCXX/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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