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참고 2 | 「고용보험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제도」 개요 |
□ 지급대상
ㅇ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부정수급)를 신고한 자가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57조)
□ 지급기준
ㅇ 신고내용이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신고한 자에게 부정수급액의 20~3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58조)
| 구분 | 포상기준 | 상한액 및 연간 지급한도 | 하한액 |
| 실업급여 | 부정수급액의 20% | 500만원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 5,000만원) | 1만원 |
| 육아휴직급여 산전후휴가급여 등 | 부정수급액의 20% | 500만원 | |
|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 부정수급액의 30% | 3,000만원 |
□ 지급제한
ㅇ 신고한 내용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포상금을 미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0조)
| ① 언론매체에 의해 이미 공개된 내용이거나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② 공무원(직업안정기관에 두는 민간직업상담원 등 포함)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발견하여 신고한 경우 ③ 부정행위를 한 자가 신고한 경우 ④ 신고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부정행위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⑤ 부정행위 신고자가 익명이나 가명으로 신고하여 부정행위 신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⑥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에 공모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
첨부파일첨부된 파일이 1개 있습니다.
다음검색
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일취월장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5.05.01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CCXX/602
-
작성자일취월장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5.05.01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5957&efYd=20250223#0000
-
작성자일취월장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5.05.01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9075&efYd=20250223#0000
-
작성자일취월장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5.05.01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9391&efYd=20250223#0000
-
작성자일취월장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5.05.01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CCXX/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