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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제도 개요

작성자일취월장|작성시간25.05.01|조회수319 목록 댓글 5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참고 2

고용보험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제도개요

지급대상

ㅇ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부정수급)를 신고한 자가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57)

 

 

지급기준

신고내용이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신고한 자에게 부정수급액의 20~30%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58)

구분포상기준상한액 및 연간 지급한도하한액
실업급여부정수급액의 20%500만원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 5,000만원)
1만원
육아휴직급여
산전후휴가급여 등
부정수급액의 20%500만원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액의 30%3,000만원

 

지급제한

ㅇ 신고한 내용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포상금을 미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0)

언론매체에 의해 이미 공개된 내용이거나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공무원(직업안정기관에 두는 민간직업상담원 등 포함)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발견하여 신고한 경우
부정행위를 한 자가 신고한 경우
신고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부정행위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부정행위 신고자가 익명이나 가명으로 신고하여 부정행위 신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에 공모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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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일취월장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5.05.01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CCXX/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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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일취월장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5.05.01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9075&efYd=20250223#0000
  • 작성자일취월장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5.05.01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9391&efYd=20250223#0000
  • 작성자일취월장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5.05.01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CCXX/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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