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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

25.5월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을 확대

작성자일취월장|작성시간25.07.03|조회수265 목록 댓글 0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지원 확대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 (044-202-7441, 7466)

 

’25.5월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을 확대합니다.

 

대학교 졸업예정자의 참여가능해집니다.

 

또한,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는 6개월 이상 근속 시부터 근속 인센티브를 지원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지원확대 내용]

구분현행 지원요건지원확대 요건
지원요건 확대∙채용일 기준 대학교
졸업자부터 참여가능
*졸업예정자 참여불가
∙채용일 기준 대학교
졸업예정자 참여가능
지급기간 변경∙유형Ⅱ* 청년근속인센티브
18·24개월차 각 240만원씩
지급(총 480만원)
∙유형Ⅱ 청년근속인센티브
6·12·18·24개월차 각
120만원씩 지급(총 480만원)

* 유형Ⅱ: 빈일자리 업종의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는 경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확대>





□ 추진배경 : 통상환경 변화 등으로 인한 고용둔화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청년들의 구직난과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어 신속 대응이 필요


□ 주요내용
ㅇ (지원 규모 확대) 대학교 졸업예정자를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청년들의 노동시장 조기 진입 유도
ㅇ (인센티브 조기 지급) 6·12·18·24개월 4회차 근속 인센티브 지급을 통해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및 단계적인 근속 유도


□ 시 행 일 : 2025년 5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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