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확대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 (☎ 044-202-7441, 7466) |
□ ’25.5월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을 확대합니다.
ㅇ 대학교 졸업예정자의 참여가 가능해집니다.
ㅇ 또한,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는 6개월 이상 근속 시부터 근속 인센티브를 지원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지원확대 내용]
| 구분 | 현행 지원요건 | 지원확대 요건 |
| 지원요건 확대 | ∙채용일 기준 대학교 졸업자부터 참여가능 *졸업예정자 참여불가 | ∙채용일 기준 대학교 졸업예정자 참여가능 |
| 지급기간 변경 | ∙유형Ⅱ* 청년근속인센티브 18·24개월차 각 240만원씩 지급(총 480만원) | ∙유형Ⅱ 청년근속인센티브 6·12·18·24개월차 각 120만원씩 지급(총 480만원) |
* 유형Ⅱ: 빈일자리 업종의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는 경우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확대> | ||
| □ 추진배경 : 통상환경 변화 등으로 인한 고용둔화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청년들의 구직난과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어 신속 대응이 필요 □ 주요내용 ㅇ (지원 규모 확대) 대학교 졸업예정자를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청년들의 노동시장 조기 진입 유도 ㅇ (인센티브 조기 지급) 6·12·18·24개월 4회차 근속 인센티브 지급을 통해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및 단계적인 근속 유도 □ 시 행 일 : 2025년 5월 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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