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산업재해보상보험

분쇄기·혼합기·파쇄기 등, 구내운반차 안전기준 강화

작성자일취월장|작성시간25.07.03|조회수449 목록 댓글 1
분쇄기·혼합기·파쇄기 등, 구내운반차 안전기준 강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 (044-202-8857)

 

분쇄기·혼합기·파쇄기 등(이하 분쇄기등”) 이용한 작업 시 기계에 의한 사고 방지, 구내운반차 후진 충돌 방지를 위해 안전기준이 강화됩니다.

 

ㅇ 분쇄기등의 가동 중 덮개 등을 열어야 하는 경우에는 기계 가동 정지, 연동장치 설치, 감응형 방호장치 설치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내운반차가 후진 중에 주변의 근로자 또는 차량계 하역운반계 등과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구내운반차에 후진경보기와 경광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개정된(’24.6.28.)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25629일부터 시행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참고) 고용노동부 누리집>정보공개>예산·법령정보>최근 제·개정 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분쇄기등 및 구내운반차 위험 방지 기준 강화>





□ 추진배경 : 분쇄기등과 구내운반차 사용 시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 강화


□ 주요내용


ㅇ (분쇄기등) 가동 중 덮개 또는 울 등을 열어야 하는 경우 가동 정지하거나 연동장치 또는 감응형 방호장치 설치
ㅇ (구내운반차) 후진 중 주변에 충돌 위험이 있을 시 후진경보기와 경광등 설치


□ 시 행 일 : 2025년 6월 29일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일취월장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5.07.03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2%B0%EC%97%85%EC%95%88%EC%A0%84%EB%B3%B4%EA%B1%B4%EA%B8%B0%EC%A4%80%EC%97%90%EA%B4%80%ED%95%9C%EA%B7%9C%EC%B9%99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