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쇄기·혼합기·파쇄기 등, 구내운반차 안전기준 강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 (☎ 044-202-8857) |
□ 분쇄기·혼합기·파쇄기 등(이하 “분쇄기등”)을 이용한 작업 시 기계에 의한 사고 방지, 구내운반차 후진 시 충돌 방지를 위해 안전기준이 강화됩니다.
ㅇ 분쇄기등의 가동 중 덮개 등을 열어야 하는 경우에는 기계 가동 정지, 연동장치 설치, 감응형 방호장치 설치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ㅇ 구내운반차가 후진 중에 주변의 근로자 또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과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구내운반차에 후진경보기와 경광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 개정된(’24.6.28.)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2025년 6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 (참고) 고용노동부 누리집>정보공개>예산·법령정보>최근 제·개정 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 <분쇄기등 및 구내운반차 위험 방지 기준 강화> | ||
| □ 추진배경 : 분쇄기등과 구내운반차 사용 시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 강화 □ 주요내용 ㅇ (분쇄기등) 가동 중 덮개 또는 울 등을 열어야 하는 경우 가동 정지하거나 연동장치 또는 감응형 방호장치 설치 ㅇ (구내운반차) 후진 중 주변에 충돌 위험이 있을 시 후진경보기와 경광등 설치 □ 시 행 일 : 2025년 6월 29일 | ||
첨부파일첨부된 파일이 1개 있습니다.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