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채채파더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작성시간25.07.09
2. 둘 이상의 사업(보험료징수법 제5조제3항ㆍ제4항 및 제6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에서 근로하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단시간근로자”라 한다)에게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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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3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간 동안 해당 단시간근로자가 재해가 발생한 사업에서 지급받은 임금과 같은 기간 동안 해당 사업 외의 사업에서 지급받은 임금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