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 3] | |
유족급여(제62조제2항 관련) | |
| 유족급여의 종류 | 유족급여의 금액 |
| 유족보상연금 | 유족보상연금액은 다음의 기본금액과 가산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기본금액 급여기초연액(평균임금에 365를 곱하여 얻은 금액)의 100분의 47에 상당하는 금액 2. 가산금액 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 및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 1인당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의 합산액. 다만, 그 합산금액이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20을 넘을 때에는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 유족보상일시금 | 평균임금의 1,300일분 |
* 월 유족연금
= 1일 평균임금 * 365일 * [47% + 수급자수] /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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