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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

유족보상일시금[평균임금의 1,300일분]

작성자너구리|작성시간25.08.21|조회수349 목록 댓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 3]


유족급여(제62조제2항 관련)


유족급여의 종류유족급여의 금액
  
유족보상연금유족보상연금액은 다음의 기본금액과 가산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기본금액
급여기초연액(평균임금에 365를 곱하여 얻은 금액)의 100분의 47에 상당하는 금액

2. 가산금액

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 및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 1인당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의 합산액. 다만, 그 합산금액이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20을 넘을 때에는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유족보상일시금평균임금의 1,300일분

 

* 월 유족연금

= 1일 평균임금 * 365일 * [47% + 수급자수] /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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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너구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5.08.21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2%B0%EC%97%85%EC%9E%AC%ED%95%B4%EB%B3%B4%EC%83%81%EB%B3%B4%ED%97%98%EB%B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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