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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작성자일취월장| 작성시간26.06.06| 조회수0|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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