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상처리 1) 산재처리를 하지 않는 대신 산재보험으로 받는 비용만큼을 회사에서 합의금 형식으로 주는 것. 2) 공무로 인하여 입은 상처 공무 중 부상을 정하는 것. * 공상처리하는 이유 -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처벌 - 작업환경개선 문제 - 보험료 상승 2. 공상처리후 산재처리로 변경 가능유무 1) 산재처리로 변경 가능 2) 소멸시효:3년 3) 근재보험 검토 * 근재보험 책임보험의 하나. 일정한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가 업무 중에 불의의 재해를 입었을 경우, 고용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3. 산재처리 1) 업무중 사고로 부상, 질병, 장해, 사망. 2) 근로자 본인이 직접 신청 3) 병원 원무과 산재담당자 도움 받아서 신청. 4. 공상처리 후 실손의료비 청구 가능 유무 입원의료비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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