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 작성자보영소| 작성시간21.04.14| 조회수561| 댓글 0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