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계약상 주의의무 내지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통상손해라고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작성자김영미| 작성시간23.06.10| 조회수0| 댓글 0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